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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손님 자동 팁, 세금 포함 금액에 곱해도 되나요? 뉴욕·뉴저지 기준

단체 손님 자동 팁을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에 곱하지 말라는 조문은 뉴욕·뉴저지 모두 찾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수증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판매세, 뉴욕시 고지 규칙, 직원 급여 처리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안쪽 긴 테이블에 단체 손님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 폴더와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는 장면

단체 손님 받으면 계산서에 18%나 20%를 자동으로 붙이시죠. 그런데 그 20%를 음식값에만 곱하는지, 세금까지 더한 금액에 곱하는지 매장마다 다릅니다. 포스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모르고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세금에 곱하지 말라는 조문은 뉴욕주, 뉴욕시, 뉴저지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매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법이 실제로 따지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영수증에 어떻게 적는지,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언제 알렸는지입니다. 여기서 판매세와 직원 급여가 갈립니다.

세금까지 곱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뉴욕시 판매세는 8.875%입니다. 음식·음료 $400인 단체에 자동 팁 20%를 붙여 보겠습니다.

| | 음식값 기준 | 세금 포함 기준 | |---|---|---| | 음식·음료 | $400.00 | $400.00 | | 판매세 8.875% | $35.50 | $35.50 | | 20%를 곱하는 금액 | $400.00 | $435.50 | | 자동 팁 | $80.00 | $87.10 |

$7.10 차이입니다. 세금에 팁을 매긴 몫입니다.

금지 조문이 없으니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손님이 "세금에도 팁을 받느냐"고 물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IRS가 자동 팁을 설명하면서 든 예시도 "음식·음료 값의 18%"였습니다. 어느 쪽을 쓰시든 메뉴에 기준을 적어 두세요. "8명 이상 음식·음료 금액의 20%"처럼요.

자동 팁에도 판매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금액이 더 큰 문제입니다.

뉴욕 세무국 안내(TB-ST-806)는 자동 팁이 비과세가 되려면 세 가지를 다 갖추라고 합니다.

"the charge is shown separately on the bill, the charge is specifically identified as a tip or gratuity, and all the money collected is given to the employees"

  1. 계산서에 따로 적는다
  2. 팁(gratuity)이라고 이름 붙인다
  3. 걷은 돈을 전부 직원에게 준다

하나라도 빠지면 "식사값과 함께 과세"입니다. 위 예시에서 자동 팁 $80에 판매세가 붙으면 $7.10을 더 신고해야 합니다.

뉴저지 세무국 판매세 안내(S&U-4)도 과세 여부 표에서 "따로 적고 전액 직원에게 주는 팁(Tips and Gratuities)"을 비과세로 분류합니다.

'서비스 차지'라고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뉴욕에서는 양쪽으로 손해입니다.

즉 "서비스 차지"라고 쓰면 세금은 붙고, 돈은 직원에게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주지 않는 돈이라면 그렇다고 알려야 추정을 벗어납니다. 146-2.19는 연회나 패키지 행사의 관리 수수료라면 계약서, 메뉴, 계산서에 "팁이 아니며 직원에게 나눠 주지 않는다"고 12포인트 이상 글씨로 적으라고 합니다. 일부만 직원에게 주면 몇 %가 어디로 가는지 나눠서 적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줄 돈이면 처음부터 자동 팁(gratuity)이라고 적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 규칙(6 RCNY 5-59)이 2026년 4월 19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a bona fide service charge is a fee charged for services requested by a consumer, over and above what is included with the consumer's purchase of a menu ite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a mandatory gratuity for parties of eight or more" (6 RCNY 5-59(b))

계산서가 나올 때 처음 알리면 늦습니다. 메뉴나 예약 확인 문자처럼 주문 전에 보이는 곳에 적어 두세요.

자동 팁은 직원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팁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급여 돌리실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IRS 기준(Rev. Rul. 2012-18)은 손님이 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매장 정책으로 정해진 돈은 팁이 아니라 서비스 요금이라고 봅니다. IRS가 든 예시가 딱 이 경우입니다. "6명 이상 18% 추가"를 직원에게 나눠 줘도 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이렇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20%라도 손님이 자유롭게 준 팁이냐 자동 팁이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물어보면 이 차이를 알려 주세요.

정리

  1. 세금에 곱하는 건 금지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기준을 메뉴에 적으세요.
  2. 영수증에는 따로, "팁(gratuity)"이라는 이름으로 적으세요.
  3. 걷은 자동 팁은 전액 직원에게 주세요. 그래야 판매세가 안 붙습니다.
  4. 뉴욕시라면 주문 전에 보이는 곳에 알리세요.
  5. 급여에서는 팁이 아니라 임금으로 처리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포스 설정과 매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매세 신고는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NY 세무국 TB-ST-806, NY 세무국 TB-ST-320, 12 NYCRR 146-2.18, 12 NYCRR 146-2.19, 뉴욕시 6 RCNY 5-59 개정 고시 (2026-03), NJ 세무국 S&U-4, IRS Rev. Rul. 2012-18, IRS 팁 소득공제 확정 규정 (2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