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보험, 뉴욕·뉴저지 식당은 뭘 꼭 들어야 하나요? 법 의무와 사실상 필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은 뉴욕·뉴저지 모두 의무입니다. 뉴욕은 장애보험과 유급가족휴가 보험을 따로 사고, 뉴저지는 급여에서 떼서 주에 냅니다. 뉴저지는 배상보험 $500,000도 법 의무입니다. 주류 배상보험과 재산보험은 임대차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뉴욕·뉴저지 모두 의무입니다. 파트타임도 셉니다.
- 뉴욕은 장애보험(DBL)과 유급가족휴가(PFL) 보험도 따로 들어야 합니다.
- 뉴저지는 같은 성격의 보험을 급여에서 떼서 주에 냅니다. 따로 사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 뉴저지는 일반배상보험도 의무입니다. 사고당 최소 $500,000, 매년 시·타운에 증명서 등록.
- 가게 명의로 등록한 차가 있으면 자동차 배상보험은 의무입니다.
- 주류 배상보험, 재산보험, 그리고 뉴욕의 일반배상보험은 주 법보다 계약서와 소송 위험이 요구합니다.
보험료는 매장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지만 원문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 보험 | 뉴욕 | 뉴저지 | 성격 | |---|---|---|---| | 산재보험 | 의무 | 의무 | 주 법 | | 장애보험 | 의무, 보험 가입 | 의무, 기본은 주 보험 자동 가입 + 급여 원천징수 | 주 법 | | 유급가족휴가 | 의무, 보통 장애보험 특약 | 의무, 급여 원천징수 (직원만 부담) | 주 법 | | 자동차 배상보험 | 차량 등록 조건 | 등록·주 보관 차량 의무 | 주 법 | | 주류 배상보험 | 주 법 의무 아님 | 주 전체 의무 조항 못 찾음 | 소송 위험 | | 일반배상보험 | 주 법 조문 못 찾음, 계약서가 요구하면 | 의무, 사고당 최소 $500,000 | 뉴저지는 주 법 | | 재산보험 | 계약서가 요구하면 | 계약서가 요구하면 | 계약 |
산재보험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뉴욕은 주 산재보험위원회(WCB)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Virtually all employers in New York State must provide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for their employees (WCL §2 and 3)."
직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트타임, 임시, 시즌, 일용, 무급 근로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한인 가게에서 특히 봐야 할 건 가족입니다.
"Family members providing paid or unpaid services to a for-profit business are counted as employees for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purposes."
주말에 계산대를 봐 주는 가족도, 돈을 안 받아도 직원으로 셉니다. 의무가 없는 경우는 좁습니다.
- 직원이 전혀 없는 개인사업자
- 직원이 없는 파트너십·LLC·LLP (파트너와 멤버는 직원으로 보지 않음)
- 임원이 한두 명이고 그 임원이 주식을 전부 가진, 다른 직원이 없는 법인
보험료를 직원에게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A business cannot require employees working for that business to obtain their ow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 or contribute towards a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
가입은 민간 보험사, 주 공영 보험사인 NYSIF, 자가보험 승인 중에서 합니다.
뉴저지는 노동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New Jersey law requires that all New Jersey employers, not covered by Federal programs, have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or be approved for self-insurance."
사업 형태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사업 형태 | 뉴저지에서 산재보험이 필요한 경우 | |---|---| | 법인 | 법인 임원을 포함해 한 명이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면 | | 파트너십·LLC | 파트너·멤버를 빼고 한 명이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면 | | 개인사업자 | 사장님 본인을 빼고 한 명이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면 |
안 들었을 때의 벌금과 처벌은 두 주 모두 무겁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뉴욕 장애보험과 유급가족휴가 보험은 무엇인가요?
일하다 다친 게 아닌 병이나 부상, 출산 뒤 회복, 가족 돌봄으로 쉬는 동안 직원에게 급여 일부를 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는 별개입니다.
"An employer, who has had in New York State employment, one or more employees on each of at least 30 days in any calendar year, shall be a 'covered employer' subject to the Disability Benefits Law after the expiration of four weeks following the 30th day of such employment (WCL §202)."
- 한 해 동안 직원이 한 명 이상 일한 날이 30일이 되면 대상입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 30일째 날부터 4주가 지나면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 장애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업주는 유급가족휴가도 들어야 합니다. 보통 장애보험 증권에 특약(rider)으로 붙여 듭니다.
비용은 직원과 나눌 수 있습니다.
| | 직원에게서 뗄 수 있는 금액 | 근거 | |---|---|---| | 장애보험 | 급여의 0.5%, 주 $0.60까지 | WCB 사업주 안내 | | 유급가족휴가 | 매년 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정한 요율 | PFL 사업주 안내 |
"Disability benefits: An employee's contribution is computed at the rate of one-half of one percent of their wages, but no more than sixty cents a week."
장애보험 직원 몫은 걷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걷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원 몫을 넘는 보험료는 사장님 부담입니다.
뉴저지도 장애보험을 따로 사야 하나요?
기본은 따로 사지 않습니다. 뉴저지는 주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보험(TDI)과 가족휴가보험(FLI)에 사업주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A subject employer is automatically covered under the State Plan unless workers are covered under an approved private plan for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돈은 급여에서 뗍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2026년 | 사장님 | 직원 | |---|---|---| | 장애보험(TDI) | 직원 1인당 첫 $44,800에 0.10%~0.75% | 첫 $171,100에 0.19%, 연 최대 $325.09 | | 가족휴가보험(FLI) | 없음 | 첫 $171,100에 0.23%, 연 최대 $393.53 |
사장님 몫 요율은 매장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원하면 주 기준 이상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private plan)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이때는 주에 내는 TDI 분담금이 면제됩니다. 주 보험을 쓰는 매장은 급여 처리에서 직원 몫 원천징수와 사장님 몫 TDI 분담금 납부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술 파는 매장은 주류 배상보험이 의무인가요?
주 법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2010년 법무 의견서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No, an establishment licensed to sell liquor at retail for consumption on the premises is not required to procure liquor liability insurance."
대신 뉴욕 일반채무법 11-101조는 불법 판매로 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판 쪽에 소송을 걸 수 있게 합니다.
"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person, property, means of support, or otherwise by any intoxicated person, or by reason of the intoxication of any person, ... shall have a right of action against any person who shall, by unlawful selling to or unlawfully assisting in procuring liquor for such intoxicated person, have caused or contributed to such intoxication"
한 가지 예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류 면허 매장이 시 보도나 도로 같은 공공 공간에 야외 좌석을 내려고 지역 허가를 받는 경우, 주류청(SLA) 신청서는 산재보험 증명과 그 공간에서 다친 사람을 보상하는 배상보험 증명을 함께 내라고 합니다.
뉴저지는 주 전체에 주류 배상보험을 의무로 하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회기에 소매 주류 면허 업소에 최소 $500,000 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S1299)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쪽은 주류 제공자 책임법이 정합니다. 면허 업소는 눈에 띄게 취한 손님이나, 미성년자인 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손님에게 술을 판 경우 과실로 봅니다(N.J.S.A. 2A:22A-5).
보험이 없으면 이 배상을 가게가 직접 떠안습니다.
가게 차를 등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차든 장보기 차든 등록된 차가 있으면 자동차 배상보험은 의무입니다.
- 뉴욕: "To register a vehicle in New York State you must have New York State issued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뉴욕 차량국)
- 뉴저지: 주에 등록했거나 주로 주에 세워 두는 차의 소유자는 배상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N.J.S.A. 39:6B-1).
직원이 자기 차로 배달하는 경우는 그 직원의 개인 자동차보험이 영업 중 사고를 보상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반배상보험은 의무인가요?
일반배상보험은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처럼 가게 과실로 남이 다치거나 남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뉴저지는 주 법 의무입니다. 2022년 8월 서명된 법(P.L. 2022, c.92)이 이렇게 정합니다.
"the owner of a business or the owner of a rental unit or units shall maintain liability insurance for negligent acts and omissions in an amount of no less than $500,000 for combined property damage and bodily injury to or death of one or more persons in any one accident or occurrence."
- 사고당 최소 $500,000 배상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보험 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매년 가게가 있는 시·타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시·타운이 $500~$5,000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주 지방정부국 안내는 일반배상보험, 개인배상보험, 엄브렐라 보험으로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등록 창구와 수수료는 시·타운마다 다르니 시청 (clerk)에 물어보세요.
뉴욕은 식당 전반에 일반배상보험을 요구하는 주 법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본 야외 좌석 허가처럼 개별 허가가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 의무가 아니면 안 들어도 되나요?
재산보험(화재, 설비 파손 등)은 두 주 모두 주 법이 식당 전반에 요구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일반배상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요구하면 그게 의무입니다. 이런 서류를 꺼내 보세요.
- 임대차 계약서: insurance 조항에 보험 종류, 보상 한도, 건물주를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넣으라는 요구가 있는지
- 대출·장비 리스 계약: 담보 설비에 대한 재산보험 요구가 있는지
- 케이터링·행사 계약: 상대방이 보험 증명서(COI)를 요구하는지
- 야외 좌석 같은 시 허가: 허가 조건에 보험이 있는지
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어기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없는 것과 별개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 뉴욕은 무급으로 돕는 가족도 직원입니다.
- 뉴욕은 장애보험 + 유급가족휴가. 한 해 30일 근무 뒤 4주 안에.
- 뉴저지는 TDI·FLI를 급여에서 떼서 주에 납부. 급여 처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뉴저지는 배상보험 최소 $500,000 + 매년 시·타운 등록.
- 가게 차를 등록했다면 자동차 배상보험.
- 주류 배상, 재산보험, 뉴욕의 일반배상은 계약서와 소송 위험을 보고 결정. 임대차 계약서의 insurance 조항부터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매장의 사업 형태, 직원 구성,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가입 범위는 보험 에이전트나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NY WCB 산재보험 가입 대상, NY WCB 산재보험 가입 방법, NY WCB 장애·유급가족휴가 가입 대상, NY WCB 장애보험 사업주 안내, NY 유급가족휴가 사업주 안내, NJ 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주 의무, NJ 노동부 TDI·FLI 사업주 안내 (2026 분담금), NJ 노동부 사업주 핸드북 TDI·FLI, NJ P.L. 2022, c.92, NJ 지방정부국 안내 LFN 2022-23 (2022-12), NY 금융서비스국 법무 의견 10-09-09 (2010-09), NY 일반채무법 11-101, NY 주류청 매장 내 음주 면허 신청서 (2025-12 개정), NJ 법안 S1299 (2024 회기), NJ 법원 배심 지침 5.71 (N.J.S.A. 2A:22A-5), NY 차량국 보험 요건, N.J.S.A. 39:6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