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 수수료 3%, 카드사에 내는 것보다 많으면 위법입니다
손님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을 때 뉴욕과 뉴저지 모두 카드사에 내는 실제 비용까지만 허용합니다. 카드사에 2.5%에 15센트를 낸다면 $30 넘는 주문마다 3%가 비용을 넘습니다. 안전한 정액 비율, 두 주의 표시 방법, 위반 시 벌금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 추가"라고 붙여 놓고 받으시는 매장 많습니다. 사장님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몇 %냐에 따라 이게 위법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모르고, 손님도 영수증을 계산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적어 둡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에 실제로 내는 처리 비용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어느 주든 위반입니다.
먼저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직원 팁에서 카드 수수료를 떼는 문제는 노동법입니다. 손님에게 수수료를 받는 문제는 소비자 보호법이라 완전히 다른 규정입니다.
내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계산은 2.5%에 건당 15센트를 예로 듭니다. 사장님 숫자는 다를 수 있고, 다르면 안전선도 달라집니다.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요율. 퍼센트와 건당 고정 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2.6% + 10센트"처럼요. 안전선을 정하는 건 이 퍼센트입니다.
- 월 명세서의 실제 비율. 그달 총 수수료를 총 카드 매출로 나누면 실효 비율이 나옵니다. 객단가가 낮은 매장일수록 고정 센트 때문에 이 숫자가 계약서 퍼센트보다 높게 나옵니다.
대면, 온라인, 수기 입력이 각각 요율이 다릅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은 가장 낮은 요율의 퍼센트 부분을 정액으로 쓰는 것입니다.
두 주 공통 규칙은 무엇인가요?
뉴욕 일반사업법 518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ay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surcharge charged to the business by the credit card company for such credit card use" (NY GBL §518)
뉴저지 법은 이렇습니다.
"A seller shall not impose on a customer who uses a credit card for a transaction occurring in New Jersey a surcharge that is greater than the actual cost to the seller to process the credit card payment." (N.J.S.A. 56:8-156.2)
둘 다 거래 단위입니다. 그 결제에 대해 카드사가 매장에 청구한 금액이 상한이고, 1센트라도 넘으면 넘은 겁니다.
3%로 받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대개 퍼센트에 건당 고정 금액이 붙습니다. 2.5%에 15센트라고 해 보겠습니다. 실제 비용을 비율로 바꾸면 주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문 금액 | 실제 비용 | 비율 | 3% 받으면 | |---|---|---|---| | $10 | $0.40 | 4.0% | 비용보다 적게 받음 | | $30 | $0.90 | 3.0% | 딱 같음 | | $50 | $1.40 | 2.8% | $1.50 받아서 10센트 초과 | | $100 | $2.65 | 2.65% | $3.00 받아서 35센트 초과 |
$30을 넘는 주문마다 실제 비용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10센트든 35센트든 상한을 넘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 몇 %로 받아야 하나요?
15센트 고정분은 비용을 올리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부분만 받으면 어떤 주문 금액에서도 비용을 넘지 않습니다. 2.5%에 15센트 계약이면 2.5%가 안전선입니다.
뉴저지 법무장관실 FAQ가 든 예시가 정확히 이겁니다.
"a seller may impose a 2% surcharge for all credit card transactions, even if its costs of processing exceed 2%."
비용보다 적게 받는 건 문제가 없고, 많이 받는 게 문제입니다.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채널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대면 결제, 온라인, 수기 입력이 각각 다르고 카드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매기는 곳이 있습니다. 뉴저지 FAQ는 카드별로 비용이 다르면 각각 고지하라고 합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은 가장 낮은 요율의 퍼센트 부분을 정액으로 쓰는 것입니다.
- 월 사용료와 단말기 임대료는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건 그 거래의 처리 비용이지 매장의 카드 관련 비용 전체가 아닙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뉴욕은 위반 건당 최대 $500 민사 벌금이고, 주 법무장관과 지방정부가 집행합니다. 조문이 "each such violation"이라 거래 하나하나가 별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몇십 센트인데 벌금 상한은 $500이라 비대칭이 큽니다.
뉴저지는 카드 수수료법 본문에 이 조항 위반이 소비자사기방지법상 불법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법의 벌금은 첫 위반 최대 $10,000, 두 번째부터 최대 $20,000입니다(N.J.S.A. 56:8-13).
실제 단속 빈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주 모두 소비자 신고 창구가 열려 있어서, 영수증 보고 계산해 본 손님 한 명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신 2.5%로 받으면 $100 주문에서 50센트 차이입니다. 그 50센트 때문에 거래마다 위반 상태로 두는 건 수지가 안 맞습니다.
뉴욕에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뉴욕은 2024년 2월 11일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주무부가 그림으로 된 안내를 내놓았습니다.
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나란히 적는다. 예를 들어 카드 $20.79, 현금 $19.99
- 높은 카드 가격을 적고 현금 할인을 알린다
- 현금이든 카드든 같은 가격을 받는다
안 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벽이나 계산대에 "카드 결제 시 4% 처리 수수료" 안내판만 붙이는 것
- 영수증에만 처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편의 수수료 같은 항목을 넣는 것
- "가격에 3.9% 현금 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격표에 "카드 결제 시 4% 추가"
핵심은 손님이 결제하기 전에 카드로 냈을 때 얼마인지를 숫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격을 적으면 더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가격을 적는 건 표시 방법을 푸는 것이지 금액 상한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해가 제일 흔합니다.
뉴욕 법 518조 1항에 두 문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any such surcharge may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surcharge charged to the business by the credit card company for such credit card use"
"'two-tier pricing system' shall mean the tagging or posting of two different prices in which the credit card price, inclusive of any surcharge, is posted alongside the cash price"
두 단계 가격제의 정의 자체가 "서차지가 포함된 카드 가격"입니다. 즉 카드 가격에 서차지가 얹혀 있다면 그 서차지는 같은 항의 상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두 가격을 나란히 적는 건 표시 방법을 인정받는 것이지 금액 상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부 안내문 첫 줄도 "실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되 가장 높은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입니다. 전가할 수 있는 건 실제 비용까지입니다.
$20짜리 음식에 카드사 수수료가 $0.65라면, 카드 가격으로 $20.65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21로 적으면 카드 가격에 얹은 금액이 실제 비용을 넘어서, 두 가격을 나란히 적었어도 문제가 됩니다.
현금 할인으로 하면 다른가요?
조문에는 "현금 할인은 서차지가 아니다"라는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주무부 안내문이 표시 방식을 나눠 놓았습니다.
- 되는 방식: 높은 카드 가격을 적고 현금 구매 할인을 광고한다 (예: $29.99 표시 + "현금 결제 4% 할인")
- 안 되는 방식: "모든 가격에 3.9% 현금 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한다
차이는 손님이 결제 전에 카드로 낼 때의 총액을 숫자로 보는가입니다. 다만 안내문 전체가 "실제 비용 전가"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표시를 현금 할인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금액 상한이 사라진다고 보고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뉴저지는 2023년 8월부터 수수료가 몇 %인지를 손님이 주문하기 전에 알리면 됩니다. 비율로 적어도 됩니다.
식당은 두 곳에 다 적어야 합니다.
- 손님 응대 공간의 안내판
- 메뉴판. 메뉴 보드, 온라인 메뉴, QR 메뉴를 쓰면 거기에도
계산할 때 처음 알리는 건 늦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넣기 전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쓴 종이나 스티커도 됩니다. 자리와 시점만 맞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금액 없이 붙는다고만 쓰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실 FAQ가 든 예시가 "처리 비용을 넘지 않는 수수료가 붙습니다"인데, 이건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앱 결제는 결제 화면에, 전화 주문은 구두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데빗 카드는요?
두 주 법 모두 신용카드만 다룹니다. 데빗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 규칙과 다른 고지 규정이 따로 있으니 결제 대행사에 확인하세요. 뉴저지 FAQ는 이 법이 다루지 않는 다른 수수료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리
-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의 퍼센트 부분까지만 받으세요. 고정 센트는 빼고요.
- 뉴욕이면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둘 다 적으세요.
- 뉴저지면 응대 공간과 메뉴판 두 곳에 %를 적으세요.
- 채널별 요율이 다르면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카드사 자체 규칙이 별도로 있고 계약마다 조건이 다르니, 정확한 숫자는 월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NY General Business Law §518, NY 주무부 카드 수수료 안내 (2024-04), N.J.S.A. 56:8-156.1, -156.2 (P.L.2023 c.146), NJ 법무장관실 카드 수수료 FAQ (2023-12), N.J.S.A. 5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