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마지막 급여는 언제 주나요? 뉴욕·뉴저지 기준
뉴욕과 뉴저지 모두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는 퇴사가 일어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까지 줘야 합니다. 퇴사 때 주는 실업급여 안내 양식과 뉴욕의 5영업일 서면 통지도 정리했습니다. 원문 기준입니다.

이 글은 뉴욕주 노동부 안내, 뉴욕 노동법 191조·195조, 뉴저지 임금 지급법(N.J.S.A. 34:11-4.2·4.3)과 뉴저지 노동부 고용주 안내서를 옮긴 요약입니다. 식당 일반 직원 기준입니다. 고액 급여를 받는 관리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커미션 등 성과급, 대량 해고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 상황은 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말에는 그만두는 직원도 생깁니다. 마지막 급여를 언제 줘야 하는지, 같이 줘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해고든 자진 퇴사든 기한은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가 일어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까지입니다. 두 주 모두 같습니다.
뉴욕. 노동법 191조 3항입니다.
고용이 끝나면 고용주는 퇴사가 일어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까지 임금을 줘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하면 우편으로 줘야 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급여 주기 FAQ도 같은 뜻으로 설명합니다.
해고, 은퇴, 사직으로 일을 그만둔 직원은 계속 일했다면 다음 급여를 받았을 급여일까지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하면 고용주는 급여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퇴사 시점에, 또는 급여일 전 다른 시점에 급여를 주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도 기한은 같습니다.
직원은 191조가 정한 기한 안에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우편이 도착할 시간을 충분히 둬야 합니다.
뉴저지. 임금 지급법 조문(N.J.S.A. 34:11-4.3)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이 그만두거나 사직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일을 떠나면, 고용주는 퇴사가 일어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까지 받을 임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하면 우편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 급여일은 법이 정한 급여 주기를 지킨 날이어야 합니다. 매장 급여 일정 자체가 법정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뉴저지 법 조문(34:11-4.2)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급여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 급여일보다 10근무일 넘게 앞서면 안 됩니다.
뉴욕의 급여 주기는 뉴욕·뉴저지 급여 주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뉴저지는 같은 조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기 급여일이 사업장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이면, 단체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전 근무일에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 그 주 급여를 주는 매장이라면, 수요일에 그만둔 직원의 마지막 급여는 그 주 급여일인 금요일까지입니다. 급여를 한 주 늦게 정산하는 매장은 그 급여 기간을 정산하는 급여일이 기준이라 퇴사 직후 돌아오는 금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 급여 일정에 맞춰 보세요.
뉴욕은 퇴사 통지서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뉴욕 노동법 195조 6항입니다.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에게 정확한 퇴사일과, 퇴사에 따라 직원 혜택이 끝나는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어떤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5영업일을 넘겨서 줘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안내도 줘야 하나요?
뉴욕. 뉴욕주 노동부 안내입니다.
2023년 11월 11일부터, 직원이 실업보험 대상인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구적이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퇴사, 근무 시간 단축, 일시 중단, 고용 중단으로 일이 완전히 또는 일부 없어질 때마다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이 안내를 **기록 양식(IA 12.3, Record of Employment)**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줍니다.
IA 12.3은 퇴사 시점에 주는 양식이고, 앞의 5영업일은 퇴사일·혜택 종료일 서면 통지의 기한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뉴저지. BC-10 양식 원문입니다.
고용주는 실업보상법에 따라 이 양식을 작성해,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고용이 끝나는 시점에 각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뉴저지 노동부 고용주 안내서는 양식에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 뉴저지 고용주 번호, 정보 요청을 받을 주소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BC-10과 별도로 노동부 보고도 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사업자 포털 안내입니다.
뉴저지 고용주는 2025년 12월 8일부터 모든 퇴사를 Employer Access 포털로 전자 보고해야 합니다. 해고, 자진 퇴사, 은퇴 등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퇴사가 대상이며, 직원이 실직하면 즉시 퇴사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 노동부의 제출 안내는 더 구체적입니다.
직원의 퇴사를 퇴사일로부터 7일 안에 뉴저지 실업보험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제출은 Employer Access에 등록한 뒤 Employer Response Portal에서 합니다.
| | 마지막 급여 | 서면 통지 | 실업급여 안내 | |---|---|---|---| | 뉴욕 | 퇴사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까지 | 5영업일 안에 퇴사일·혜택 종료일 | 퇴사 시점에 IA 12.3 | | 뉴저지 | 퇴사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까지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퇴사 시점에 BC-10 |
쓰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줘야 하나요?
정해 둔 정책과 약속이 기준입니다. 다만 뉴욕은 서면 정책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노동부 FAQ입니다.
휴가, 퇴직금, 공휴일 수당 같은 부가 혜택은 뉴저지주 법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 정해 둔 정책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FAQ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는 병가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그런 급여를 주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면 의무가 아닙니다. 휴가와 공휴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혜택을 없애는 조건이 유효하려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 조건을 서면으로 알렸어야 합니다. 직원이 휴가를 적립했고 서면 소멸 정책이 없다면, 고용주는 적립된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휴가를 어떻게 할지 서면 정책에 미리 적어 두세요. 법정 유급 병가처럼 법이 따로 정한 유급 휴가는 별도 규칙이 적용되니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 퇴사한 급여 기간의 정기 급여일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급여 기한입니다. 매장 급여 일정이 법정 급여 주기를 지키는지도 함께 보세요
- 뉴욕은 퇴사 통지서를 5영업일 안에 주세요. 퇴사일과 혜택 종료일을 적습니다
- 실업급여 안내 양식을 퇴사 시점에 주세요. 뉴욕 IA 12.3, 뉴저지 BC-10. 뉴저지는 퇴사일로부터 7일 안에 노동부 포털 보고도 합니다
- 우편 요청에 대비하세요. 주소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도착하게 보냅니다
- 남은 휴가 처리 방식을 서면 정책에 적어 두세요. 뉴욕은 서면 소멸 정책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W-2 보낼 주소를 받아 두세요. 일반적인 퇴사라면 2026년분 W-2는 2027년 2월 1일까지 주면 되고, 우편은 그날까지 보내면 됩니다. 퇴사자가 미리 요청하면 요청일과 마지막 급여일 중 늦은 날부터 30일 안에 줘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뉴욕 노동법 191조, 뉴욕주 노동부 급여 주기 FAQ, 뉴욕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FAQ, 뉴욕 노동법 195조, 뉴욕주 노동부 실업급여 자격 안내, 뉴욕주 노동부 Record of Employment(IA 12.3), 뉴저지 노동법 조문 모음(N.J.S.A. 34:11-4.3), 뉴저지 노동부 고용주 안내서, 뉴저지 BC-10 양식, 뉴저지 노동부 Employer Access 안내, 뉴저지주 사업자 포털 퇴사 보고 안내, 뉴저지 노동부 퇴사 정보 제출 안내, 뉴저지주 노동부 고용주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