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매장에 다 붙어 있나요? 뉴욕·뉴저지 목록
뉴저지와 뉴욕은 노동부가 매장에 붙이라고 정한 포스터 목록이 있습니다. 뉴저지는 노동부에 무료로 요청할 수 있고 일부는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뉴욕은 음식과 음료를 파는 매장이 꼭 붙여야 하는 두 장이 따로 있습니다. 공식 목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뉴욕과 뉴저지 노동부가 공개한 게시 목록을 옮긴 요약입니다. 목록에는 업종이나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각 노동부 안내나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노동부가 매장에 붙이라고 정해 둔 포스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의 목록이 다릅니다.
뉴저지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뉴저지 노동부가 **고용주 포스터 묶음(Employer Poster Packet)**으로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 문장입니다.
고용주는 뉴저지 노동부가 배포하는 다음 간행물을 게시해야 합니다.
| 포스터 | 번호 | 한국어판 | |---|---|---| | 뉴저지 유급병가 | MW-565 | 있음 | | 임금·근로시간법 요약 | MW-220 | | | 아동 노동법 | MW-129 | | | 주 임금·급여·세금법상 보고·기록 의무 | MW-400 | | | 임금 지급 | MW-17, MW-17S | | | 미성년자 근로시간표 | MW-191 | | | 가족휴가보험 | PR-2 | | | 실업·장애보험 | PR-1 | | | 내부고발자 보호(CEPA) | AD-270 | | | 뉴저지 SAFE법 | AD-289 | | | 성평등 고지 | AD-290, AD-290S | | | 근로자 오분류 금지 | MW-899 | 있음 |
같은 페이지에 공공 고용주용 안전 포스터(WPS-35)도 실려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이라 위 표에서는 뺐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덧붙여 둔 것들입니다.
노동부가 요구하는 위 포스터 외에도, 고용주는 다음이 제공하는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뉴저지 법무장관실 민권국 차별 금지 포스터, 연방 노동부 자료.
고용주는 또한 산재보험 고지도 게시해야 하며, 이는 고용주의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지는 노동부가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붙이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뉴저지 주 사업자 포털 문장입니다.
고용주는 법에 따라 노동부 포스터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서면 사본을 직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어디서 받나요?
고용주는 필수 포스터를 임금·근로시간과에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609) 292-2305 또는 이메일 wage.hour@dol.nj.gov.
노동부 웹사이트의 포스터 묶음 페이지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포털의 안내입니다.
각 게시 의무에는 위반 시 벌칙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포스터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고용주가 경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벌칙이 다릅니다. 모든 항목이 $1,000인 것은 아닙니다.
뉴욕은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뉴욕주 노동부가 비농업 고용주용 게시 의무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관련된 항목만 옮겼습니다.
음식·음료를 파는 매장은 두 장이 따로 있습니다
뉴욕 노동부 원문입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모든 고용주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게시해야 합니다.
- LS 605 임금 공제 (노동법 193조)
- LS 204 팁 착복 (노동법 196-d조)
식당은 이 두 장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포스터와는 별개입니다.
그 밖의 항목
| 항목 | 근거 | 내용 | |---|---|---| | 최저임금 | 노동법 | 최저임금 포스터 | | 보복 금지 | 노동법 740조 | 직원이 자주 다니는 곳에 고지 게시 (LS 740) | | 전과 기록 | 교정법 23-A조 | 전과자 고용에 관한 23-A조 사본 게시 | | 차별 금지 | 인권법 | 주 인권국 포스터 | | 실업보험 | 실업보험법 | 직원 고지 (IA 133) | | 산재·장애보험 | 산재보험법 | 산재(흰색)·장애(파란색) 가입 고지. 보험사가 제공 | | 금연 | 실내공기청정법 | 흡연이 금지·제한된 곳마다 금연 표지 | | 휴가·근로시간 정책 | 노동법 195.5조 | 서면 통지 또는 게시 | | 모유 착유 | 노동법 206-c조 | 정책 (P705). 16개 추가 언어 제공 | | 동일 임금 | 노동법 194조 | LS 603 |
직원 수에 따라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일제 환산 인원이 50명을 넘는 고용주는 재향군인 혜택 포스터(P37)를 게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정책은 게시가 아니라 직원에게 서면으로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매장 벽을 한 번 보세요. 위 목록과 맞춰 보시면 빠진 게 보입니다
- 뉴저지 매장은 노동부에 무료로 요청하세요. (609) 292-2305
- 한국어판을 쓰세요. 뉴저지 유급병가와 오분류 금지 포스터는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 뉴욕 식당은 LS 605와 LS 204를 확인하세요. 음식·음료 업종 필수입니다
- 산재보험 고지는 보험사에 요청하세요. 두 주 모두 보험사가 줍니다. 뉴욕은 장애보험 가입 고지도 보험사가 주지만, 뉴저지의 실업·장애보험 포스터(PR-1)는 노동부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