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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식당 콜인 페이, 일찍 돌려보낸 직원에게 몇 시간을 줘야 하나요?

뉴욕 식당·호텔은 불러서 출근한 직원을 일찍 보내도 3시간(정규 교대가 더 짧으면 그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매장에 있던 시간만 팁 크레딧을 쓰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예외와 뉴저지 1시간 규정도 정리했습니다.

손님 없는 평일 오후 식당에서 앞치마를 풀어 옷걸이에 거는 직원의 뒷모습

손님이 없는 날, 출근한 직원을 한두 시간 만에 돌려보내는 매장 많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뉴욕 식당·호텔이라면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불러서 출근한 직원에게는 한 교대당 최소 3시간을 줘야 하고 (매주 고정된 정규 교대가 더 짧으면 그 시간), 이것을 콜인 페이(call-in pay)라고 합니다. 팁 직원이라도 채우지 못한 시간은 팁 크레딧 없이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 | 뉴욕 (식당·호텔 업종) | 뉴저지 (일반 규정) | |---|---|---| | 최소 지급 | 한 교대 3시간, 합계 6시간 이하 두 교대 6시간, 합계 8시간 이하 세 교대 8시간 | 1시간 | | 정규 교대가 더 짧으면 | 그 시간까지만 | 규정 없음 | | 팁 크레딧 | 매장에 있었던 시간만, 나머지는 최저임금 전액 | 조항에 따로 적힌 내용 없음 | | 적용 안 되는 경우 | 직원이 스스로 일찍 간 날, 면제 대상 직원 | 미리 합의한 최소 시간만큼 일을 준 날 | | 근거 | 12 NYCRR 146-1.5 | N.J.A.C. 12:56-5.5 |

뉴욕 콜인 페이는 몇 시간인가요?

뉴욕 주 노동부의 식당·호텔 업종 임금명령(Part 146) 146-1.5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n employee who by request or permission of the employer reports for duty on any day, whether or not assigned to actual work, shall be paid at the applicable wage rate: (1) for at least three hours for one shift, or the number of hours in the regularly scheduled shift, whichever is less; (2) for at least six hours for two shifts totaling six hours or less, or the number of hours in the regularly scheduled shift, whichever is less; and (3) for at least eight hours for three shifts totaling eight hours or less, or the number of hours in the regularly scheduled shift, whichever is less."

  1. 사장님이 요청하거나 허락해서 출근한 날에 해당합니다.
  2. 일을 시켰는지와 상관없이 출근한 것 자체로 발생합니다.
  3. 최소 시간은 교대 수에 따라 다르고, 정규 교대가 더 짧으면 그 시간까지입니다.

| 그날 부른 교대 | 최소 지급 | 정규 교대가 더 짧으면 | |---|---|---| | 한 교대 | 3시간 | 그 정규 교대 시간 | | 두 교대 (합계 6시간 이하) | 6시간 | 그 정규 교대 시간 | | 세 교대 (합계 8시간 이하) | 8시간 | 그 정규 교대 시간 |

정규 교대가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은 정규 교대(regularly scheduled shift)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A regularly scheduled shift is a fixed, repeating shift that an employee normally works on the same day of each week. If an employee's total hours worked or scheduled to work on a given day of the week change from week to week, there is no regularly scheduled shift."

팁 직원이면 팁 크레딧을 쓸 수 있나요?

실제로 매장에 있었던 시간만 됩니다. 규정 146-1.5(b)는 지급 기준을 둘로 나눕니다.

"(1) payment for time of actual attendance calculated at the employee's regular or overtime rate of pay, whichever is applicable, minus any customary and usual tip credit; (2) payment for the balance of the period calculated at the basic minimum hourly rate with no tip credit subtracted."

| 구분 | 계산 | |---|---| | 실제로 매장에 있었던 시간 | 원래 시급 또는 오버타임 시급, 팁 크레딧 차감 가능 | | 최소 시간까지 못 채운 나머지 | 기본 최저임금, 팁 크레딧 차감 불가 |

팁 크레딧 요건을 갖춰 시급 $11.35를 주고 있는 뉴욕시 음식 서빙 직원(food service worker)을 저녁 6시간 교대로 불렀다가 1시간 만에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2026년 뉴욕시 최저임금은 $17.00, 음식 서빙 직원의 팁 크레딧 적용 시 최저 시급은 $11.35입니다.

| | 3시간 모두 팁 직원 시급 (틀린 계산) | 규정대로 | |---|---|---| | 매장에 있었던 1시간 | $11.35 | $11.35 | | 못 채운 2시간 | $22.70 | $34.00 | | 합계 | $34.05 | $45.35 |

차이는 $11.30입니다.

단, 이 계산은 그 1시간에 팁 크레딧을 쓸 수 있을 때만 맞습니다. 규정 146-1.3은 직원이 "enough tips"를 받고 팁 크레딧을 고지받았을 때만 크레딧을 허용하고, 팁과 시급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 그 1시간 팁이 모자랐다면 사장님이 더 채워야 합니다. 팁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 1시간도 $17.00이라 합계 $51.00입니다. 준비·청소 같은 비팁 업무만 시킨 경우도 146-2.9의 하루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돌려보냈다면 사실상 3시간 전부가 못 채운 시간이라 $17.00 × 3시간, $51.00이 됩니다.

시급이 높은 직원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규정 146-1.5(e)는 이렇게 적습니다.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ll employees, regardless of a given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다만 못 채운 시간은 그 직원의 시급이 아니라 기본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노동부 FAQ의 예시도 같습니다. 8시간 교대로 불렀다가 1시간 만에 보낸 직원에게는 일한 1시간은 원래 시급, 나머지 2시간은 최저임금으로 줍니다.

시급 $20 받는 뉴욕시 주방 직원을 1시간 만에 보냈다면 $20에 $17.00 × 2시간을 더해 $54.00입니다.

규정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콜인 페이를 안 줘도 되는 경우는요?

직원이 스스로 일찍 간 날입니다. 뉴욕 주 노동부 FAQ는 이렇게 적습니다.

"Employees who voluntarily leave work early are not entitled to any additional amount for call-in pay. This applies only so long as the employer or the employer's agent does not influence them to leave work. If an employer sends an employee home early for any reason before the employee is paid a sufficient amount for that shift(s), the call-in pay requirement would be triggered."

면제 대상 직원도 빠집니다. 노동부 FAQ는 "All non-exempt employees are entitled to call-in pay"라고 적고, 규정 146-3.2는 경영·관리·전문직 요건을 갖춘 직원을 이 임금명령의 직원 정의에서 뺍니다. 직함만 매니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니 애매하면 확인하세요.

식당·호텔 업종이 아니면 다른 임금명령을 봐야 합니다. 146-1.5는 식당·호텔 업종 임금명령의 조항입니다. 규정 146-3.1은 식당을 "any eating or drinking place that prepares and offers food or beverage for human consumption"으로 정의합니다.

뉴저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나요?

있지만 1시간입니다. 뉴저지 규정 12:56-5.5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 An employee who by request of the employer reports for duty on any day shall be paid for at least one hour at the applicable wage rate, except as provided in (b) below. (b) The provisions of (a) above shall not apply to an employer when he or she has made available to the employee the minimum number of hours of work agreed upon by the employer and the employ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work on the day involved."

  1. 식당만 따로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뉴저지 임금·근로시간법 적용 대상 직원에게 해당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2. 사장님 요청으로 출근한 날, 최소 1시간입니다.
  3.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한 최소 시간만큼 일을 줬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조항에는 팁 크레딧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로 적힌 내용이 없습니다. 뉴욕처럼 나머지 시간을 최저임금 전액으로 주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뉴욕 매장과 뉴저지 매장을 같이 운영하신다면 뉴욕 기준을 뉴저지에 그대로 옮기거나, 뉴저지 기준을 뉴욕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정리

  1. 뉴욕 식당·호텔은 사장님이 불러서 출근한 직원에게 한 교대 최소 3시간, 합계 6시간 이하 두 교대는 6시간, 합계 8시간 이하 세 교대는 8시간을 줍니다.
  2. 매주 같은 요일에 고정된 정규 교대가 더 짧으면 그 시간까지입니다.
  3. 실제로 매장에 있었던 시간만 팁 크레딧을 쓰고, 못 채운 시간은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팁 크레딧을 쓰는 뉴욕시 서빙 직원을 1시간 만에 보냈다면 최소 $45.35입니다.
  4. 직원이 스스로 일찍 간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권했다면 대상입니다.
  5. 뉴저지는 식당 전용이 아닌 일반 규정으로 최소 1시간이고, 미리 합의한 최소 시간만큼 일을 줬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직원별 정규 교대와 면제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나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12 NYCRR 146-1.5, 12 NYCRR 146-1.3, 12 NYCRR 146-2.9, 12 NYCRR 146-3.1, 12 NYCRR 146-3.2, NY 주 노동부 식당·호텔 임금명령 FAQ, NY 주 노동부 팁 직원 최저임금, N.J.A.C. 12:56-5.5, N.J.A.C. 12: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