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뉴저지 vs 뉴욕시, 2026년 새로 생긴 무급 32시간까지
뉴저지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30시간 일하면 병가 1시간, 연 40시간 유급입니다. 뉴욕시는 5~99인이면 연 40시간 유급이고, 2026년 2월 22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무급 32시간이 따로 붙습니다. 팁 직원 병가 시급과 급여명세서 표기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뉴저지는 직원이 한 명이어도 유급 병가를 줘야 합니다. 30시간 일하면 1시간이 쌓이고, 한 해 40시간까지입니다. 뉴욕시는 직원 5~99명이면 연 40시간 유급이고, 2026년 2월 22일부터는 뉴욕시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에게 무급 32시간이 따로 붙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장님이 많은 부분이라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 | 뉴저지 | 뉴욕시 | |---|---|---| | 적용 규모 | 모든 규모 | 모든 규모 (유급 여부는 규모별) | | 쌓이는 속도 | 30시간 일하면 1시간 | 30시간 일하면 1시간 | | 연간 유급 상한 | 40시간 | 5~99인 40시간, 100인 이상 56시간 | | 4인 이하 | 40시간 유급 | 전년 순이익 100만 달러 미만이면 40시간 무급 | | 추가 무급 | 없음 | 뉴욕시 근무 직원 모두 32시간 (2026-02-22부터) | | 쓰기 시작 | 입사 120일째부터 (사장님이 앞당길 수 있음) | 쌓이는 대로 바로 | | 명세서 표기 | 병가법상 기록 5년 보관 | 매 급여마다 표기 | | 근거 | N.J.S.A. 34:11D | NYC Admin. Code §20-911 이하 |
뉴욕시에서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뉴욕시 법(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을 고친 Local Law 145 of 2025가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이 조항입니다.
"In addition to the safe/sick time required to be provided pursuant to subdivision b of this section, an employer shall provide an employee upon hire and on the first day of each calendar year with a minimum of 32 hours of unpaid safe/sick time that is immediately available for use. An employer shall not be required to carry over to the following calendar year any unused unpaid safe/sick time provided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 규모와 상관없이 뉴욕시에서 일하는 법 적용 대상 직원에게 줍니다. 파트타임도 같습니다. 독립계약자, 정부 직원 등 일부는 법 자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입사 첫날, 그리고 매 병가 연도 첫날 32시간을 한꺼번에 줍니다.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병가 연도는 사장님이 정한 12개월입니다.
- 기본은 무급입니다. 기존 유급 40시간(또는 56시간)과는 별도입니다.
- 남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FAQ와 규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연중에 입사해도 32시간 전부를 줘야 합니다. 나눠 주면 안 됩니다.
- 직원이 병가를 쓰면 유급부터 차감합니다. 직원이 무급을 먼저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 32시간을 유급으로 줘도 됩니다. 법정 유급 시간 외에 32시간 이상을 더 유급으로 주고, 그중 32시간을 입사 첫날과 매 병가 연도 첫날 바로 쓸 수 있게 하면 무급 32시간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 같은 해에 퇴사했다가 다시 뽑으면 남은 32시간을 되살려 줘야 합니다.
직원 7명 매장이라면 한 사람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병가는 유급 40시간과 무급 32시간, 합해서 72시간입니다.
쓸 수 있는 사유도 늘었습니다. 본인·가족의 병과 가정폭력 관련 사유에 더해 아이나 돌봄 대상자를 돌봐야 할 때, 생계 지원·주거 관련 법적 절차, 재난, 직장 내 폭력 대응이 들어갔습니다.
뉴저지는 어떻게 쌓이나요?
뉴저지 병가법 34:11D-2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ach employer shall provide earned sick leave to each employee working for the employer in the State. For every 30 hours worked, the employee shall accrue one hour of earned sick leave"
- 직원 수 기준이 없습니다. 뉴저지 노동부 FAQ도 "Employers of every size are covered"라고 적었습니다. 파트타임, 임시직도 들어갑니다.
-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 한 주에 3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고, 여러 주에 걸쳐 합산합니다. 이번 주 10시간, 다음 주 20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 한 해 40시간까지.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면 1,200시간, 대략 30주 만에 40시간이 찹니다.
- 입사 120일째부터 쓸 수 있습니다. 쌓이는 건 첫날부터지만, 사장님은 입사 후 120일째 되는 날 전까지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일찍 쓰게 해 줘도 됩니다.
- 40시간을 연초에 한꺼번에 줘도 됩니다. 이 경우 연말에 남은 시간을 전액 사 주거나 다음 해로 넘겨야 합니다.
- 남은 병가는 최대 40시간까지 이월됩니다. 다만 한 해에 쓰게 해야 하는 양은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적립 방식이면 병가 연도 마지막 달에 남은 시간을 사겠다고 제안할 수 있고, 직원이 받을지, 전액인지 절반인지 고릅니다. 전액을 받으면 이월되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규모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뉴욕시도 30시간 일하면 1시간이 쌓입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 상한이 얼마냐가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직원 수 | 적립 병가 | 추가 (2026-02-22부터) | |---|---|---| | 4인 이하, 전년 순이익 100만 달러 미만 | 40시간 무급 | 무급 32시간 | | 4인 이하, 전년 순이익 100만 달러 이상 | 40시간 유급 | 무급 32시간 | | 5~99인 | 40시간 유급 | 무급 32시간 | | 100인 이상 | 56시간 유급 | 무급 32시간 |
직원 수는 매장이 아니라 사업체 전체로 셉니다. 시 규칙은 전국의 모든 직원을 세고, 한 해 중 동시에 고용한 인원이 가장 많았던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파트타임도 셉니다. 같은 사업체의 뉴저지 매장 직원도 들어갑니다. 다만 병가 권리 자체는 뉴욕시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만 생깁니다. 연중에 5명이 되면 그날부터 유급으로 바뀝니다. 앞서 쓴 무급 병가를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시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쌓이는 대로 바로 쓸 수 있고, 수습 기간이나 사용 금지일을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욕 주법과 뉴욕시 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뉴욕 주에도 유급 병가법(Labor Law §196-b)이 있습니다. 4인 이하는 전년 순이익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유급, 아니면 무급 40시간, 5~99인 유급 40시간, 100인 이상 유급 56시간으로 규모별 구조가 뉴욕시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city with a population of one million or more from enacting and enforcing local laws or ordinances which meet or exceed the standard or requirements for minimum hour and use set forth in this section,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뉴욕시 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무급 32시간처럼 주법에 없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뉴욕시 밖의 뉴욕 주 매장은 주법 196-b가 기준이고, 지역에 따라 별도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급 산전 휴가도 따로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뉴욕 주 모든 사업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임신 관련 진료에 쓸 수 있는 유급 20시간을 52주마다 줘야 합니다(196-b 4-a항). 병가와 별도입니다. 뉴욕시 법도 같은 20시간을 넣었습니다.
팁 받는 직원이 유급 병가를 쓰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뉴욕시는 팁 크레딧을 뺄 수 없습니다. 시 법 20-913(a)항은 유급 병가 급여를 "without allowing for any tip credit or tip allowance"로 계산하라고 적었습니다.
DCWP FAQ의 예시가 딱 식당입니다. 브루클린의 직원 15명 식당에서 시급 $11.35에 팁 크레딧 $5.65를 쓰는 서버가 치과 때문에 유급 병가 3시간을 썼습니다. 무급 32시간에서 쓴 시간이라면 줄 돈이 없습니다.
| | 금액 | |---|---| | 병가 시급 | $17.00 (2026년 뉴욕시 최저임금, 팁 크레딧 없음) | | 3시간 | 최소 $51.00 | | 못 받은 팁 | 채워 줄 의무 없음 |
뉴저지는 평균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규정 12:69-3.6은 팁이 포함된 임금이면 초과근무 할증을 뺀 최근 7근무일(병가를 안 쓴 날) 총수입을 일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우면 약정 시급을 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없습니다.
두 곳 모두 병가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에 걸쳐도 1.5배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몇 시간 단위로, 언제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 뉴저지 | 뉴욕시 | |---|---|---| | 사용 단위 | 사장님이 정함. 단,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날 예정 근무시간 | 서면 정책으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최소 단위를 정할 수 있음 | | 미리 알 수 있는 병가 | 최대 7일 전 통보 요구 가능 | 최대 7일 전 통보 요구 가능 (서면 정책 필요) | | 갑자기 생긴 병가 | 가능한 한 빨리 | 가능한 한 빨리. 직접 출근해서 알리라고 요구 불가 | | 증빙 요구 | 연속 3일 이상, 또는 사장님이 미리 정한 사용 제한일에 갑자기 쓴 병가 | 연속 3근무일 초과 | | 대신 일할 사람 구해 오라고 하기 | 불가 | 불가 | | 퇴사 시 남은 병가 지급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뉴욕시는 증빙을 받을 때 병명을 묻지 못하고, 의사가 증빙 발급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장님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뉴욕시는 매 급여 기간마다 병가를 알려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어도 되고 별도 서면으로 줘도 됩니다. 시 법 20-919(c)항입니다.
"The amount of safe/sick time accrued and used during a pay period and of safe/sick time available for use pursuant to subdivisions b and k of section 20-913 shall be noted on a pay statement or other form of written documentation provided to the employee each pay period."
DCWP FAQ가 적어야 할 항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 이번 급여 기간에 쌓인 시간
- 이번 급여 기간에 쓴 시간 (유급·무급 구분)
- 올해 쓸 수 있는 무급 32시간의 남은 양
- 올해 쓸 수 있는 적립 시간
유급 40시간(100인 이상은 56시간)을 연초에 한꺼번에 주는 매장은 쌓인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쓴 시간과 남은 시간은 계속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 뉴욕시에서 할 일:
- 권리 고지문(Notice of Employee Rights)을 입사 때 주고 매장에 붙입니다. DCWP가 한국어판을 만들어 둡니다. 권리가 바뀐 이번 개정 때도 다시 줘야 합니다.
- 사장님 매장의 병가 정책을 서면으로 만들어 입사 때 직접 주고, 바뀌면 14일 안에 다시 줍니다. 고지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2시간을 어떻게 주는지도 정책에 들어가야 합니다.
뉴저지는 기록 보관이 핵심입니다. 34:11D-6은 근무시간과 병가 사용 기록을 5년 보관하라고 합니다. 직원이 병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기록이 없으면, 명백하고 확실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병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동부 고지문(MW-565)은 매장에 붙이고, 입사 때 서면으로 줍니다.
정리
- 뉴저지: 규모 무관, 30시간당 1시간, 연 40시간 유급. 120일째부터 사용. 기록 5년 보관.
- 뉴욕시: 5~99인은 연 40시간 유급, 4인 이하는 순이익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 100인 이상은 56시간 유급.
- 뉴욕시 2026년 개정: 뉴욕시 법 적용 대상 직원에게 무급 32시간을 입사 첫날과 매 병가 연도 첫날 한꺼번에. 나눠 주지 않고, 이월 의무 없음.
- 팁 직원: 뉴욕시는 팁 크레딧 없이 최저임금 이상. 뉴저지는 7근무일 평균, 주 최저임금 이상.
- 뉴욕시 명세서: 쌓인 시간, 쓴 시간, 남은 32시간, 쓸 수 있는 적립분을 매 급여 기간마다 명세서나 별도 서면으로.
- 직원 수는 사업체 전체로. 같은 사업체의 뉴저지 매장 직원도 뉴욕시 규모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노조 계약, 가사 근로자, 여러 매장 지분 구조처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나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N.J.S.A. 34:11D (P.L.2018, c.10 원문), N.J.A.C. 12:69-3.6, NJ 노동부 병가 FAQ, NJ 노동부 병가 고지문 MW-565, NYC Local Law 145 of 2025, NYC DCWP 규칙 개정 채택 공고 (2026-06), NYC DCWP 보호 휴가 FAQ (2026-02), NY Labor Law §19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