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시급 범위, 꼭 써야 하나요? 뉴욕은 4명, 뉴저지는 10명부터
뉴욕주는 직원 4명 이상이면 채용 공고에 시급이나 연봉 범위를 써야 합니다. 뉴욕시는 사장 포함 4명부터, 뉴저지는 20주 이상 10명 이상이면 복리후생까지 적습니다. 팁 표기와 과태료를 노동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뉴욕주 노동부(NYSDOL), 뉴욕시 인권위원회(CCHR), 뉴저지 노동부(NJDOL)의 급여 공개 안내를 옮긴 요약입니다. 식당·카페 사장님이 직접 직원을 뽑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연말에 사람을 뽑으려고 공고를 올리는 매장이 많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공고에 시급을 적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수 기준과 적어야 하는 내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 대상 | 공고에 적을 것 | |---|---|---| | 뉴욕주 | 직원 4명 이상 | 시급·연봉 범위(또는 고정 금액), 직무 설명 | | 뉴욕시 | 직원 4명 이상 (사장 포함) | 최저·최고 시급·연봉 | | 뉴저지 | 20주 이상 직원 10명 이상 | 시급·연봉 또는 범위, 복리후생 개요, 다른 보상 |
두 법은 인원을 다르게 셉니다. 뉴욕주는 직원 수로, 뉴욕시는 사장까지 넣어 셉니다. 뉴욕시 매장은 두 기준을 각각 따져 보고,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지켜야 합니다.
뉴욕주는 누가,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뉴욕주 노동부 안내입니다.
노동법 194-b조는 직원이 4명 이상인 뉴욕주 사업체가 채용, 승진, 전보 공고에 직무 설명과 급여 범위를 적도록 합니다.
2023년 9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뉴욕주 안에서 일부라도 일하는 자리가 대상이고, 주 밖에서 일하더라도 뉴욕주에 있는 상사나 사무실·매장에 보고하는 자리도 들어갑니다. 회의 참석처럼 가끔 뉴욕에 오는 정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처럼 애매한 경우는 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에 예시가 있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쓰나요?
범위는 공고를 올릴 때 사장님이 실제로 줄 생각이 있는 최저와 최고 연봉, 또는 시급이어야 합니다. 시급 $20처럼 고정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 하나만 써도 됩니다. "$17 an hour and up"처럼 위쪽을 열어 두면 안 됩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도 안 됩니다. 노동부는 지원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범위는 실제로 줄 생각이 있는 범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범위가 꽤 넓다면 왜 그렇게 넓은지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여러 지점이나 서로 다른 직급을 공고 하나로 뽑는다면, 지점과 자리마다 범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직무 설명도 써야 하나요?
공고에는 급여 범위와 함께 직무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책 이름만으로 할 일이 분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만 하는 직원을 뽑는 공고라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버 공고에 팁은 어떻게 쓰나요?
노동부가 식당 서버를 예로 들어 답한 내용입니다.
팁이 기본 시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면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됩니다: "$18 an hour", "$18 an hour plus tips", "$18 an hour plus an estimated $10 per hour in tips"
- 안 됩니다: 예상 팁을 더해서 "$28 an hour"
건강보험, 유급휴가, 오버타임 수당, 보너스, 식사 같은 다른 보상도 급여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따로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공고가 해당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올리든 모든 공고가 해당됩니다. 신문 광고, 나눠 주거나 붙여 둔 전단, SNS 글, 여러 지원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고입니다.
- 구인 사이트나 리크루터가 사장님 대신 올린 공고도 사장님 책임입니다
- 다른 사이트가 사장님 모르게 긁어 가서 다시 올린 공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 없이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SNS 글자 수가 모자라면 급여 정보가 다 담긴 공고로 가는 링크를 달아도 됩니다. 링크한 정보는 무료로,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뉴욕시 인권위원회 안내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원이 4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장도 4명에 포함됩니다. 4명이 한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중 한 명만 뉴욕시에서 일해도 해당됩니다.
시 인권법 조문(8-102조)은 사업을 위해 일하는 개인 독립계약자도 4명에 넣습니다. 위반이 시작되기 12개월 전부터 위반이 끝날 때까지 계속 4명 미만이었던 경우만 빠집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고용주가 뉴욕시에서 일부라도 하는(또는 할 수 있는) 자리를 공고할 때 적용됩니다.
공고에는 최저와 최고 급여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5 per hour and up"이나 "maximum $50,000 per year"처럼 한쪽이 열린 범위는 안 됩니다.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와 최고를 같은 값으로 써도 됩니다(예: "$20 per hour").
여기서 급여는 기본 시급이나 연봉입니다. 보험, 유급휴가, 퇴직연금, 오버타임 수당, 팁, 보너스, 식사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
뉴저지는 무엇을 적나요?
뉴저지 노동부 안내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주 이상의 기간에 직원을 10명 이상 두고, 뉴저지에서 영업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원서를 받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뉴저지 노동부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규칙안 기준으로 올해나 작년에 20주 이상 10명 이상이었다면 대상이고, 이 10명에 뉴저지 밖에서 일하는 직원도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 계절마다 인원이 바뀌는 매장은 지금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공고에는 세 가지를 적습니다. 복리후생과 다른 보상은 그 자리의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 시급이나 연봉, 또는 그 범위. 범위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시급 $25에서 $35 사이
- 복리후생 개요. 노동부 규칙안은 건강보험, 생명보험, 장애보험, 유급휴가(휴가, 공휴일, 개인 휴가, 병가), 교육, 퇴직연금 등을 예로 듭니다
- 다른 보상 제도. 규칙안은 커미션, 보너스, 이익 배분 등을 예로 듭니다. 없는 제도를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리후생과 다른 보상의 정의는 아직 확정 전인 노동부 규칙안 기준입니다.
승진 공고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 조문(N.J.S.A. 34:6B-23) 내용입니다.
회사 안팎에 공고한 승진 기회는 승진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현재 직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경력 연수나 성과에 따른 승진은 이 통지 대상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일로 급히 승진시키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공고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구인 사이트, 인쇄 광고, 사내 소식지, 이메일, SNS가 모두 해당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지역 | 과태료 | |---|---| | 뉴욕주 | 첫 위반 최대 $1,000, 두 번째 최대 $2,000, 세 번째부터 최대 $3,000 | | 뉴욕시 | 첫 위반은 진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고쳤다는 증거를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없음(위반 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봄). 그 밖에는 최대 $125,000,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거나 악의적이면 최대 $250,000 | | 뉴저지 | 첫 위반 최대 $300, 그다음부터 최대 $600 |
뉴욕주 금액은 194-b조가 가리키는 노동법 218조 1항의 금액이고, 뉴욕시 금액은 시 행정법 8-126조의 상한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공고 수정, 교육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자리 하나를 여러 사이트와 SNS에 올렸다면 위반 1건으로 봅니다. 서로 다른 자리 여러 개를 올렸다면 자리마다 1건입니다.
공고 올리기 전에 볼 것
- 시급은 최저와 최고를 같이 쓰세요. "이상", "최대"만 쓰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급이면 하나만
- 팁은 시급과 따로 쓰세요. 예상 팁을 더한 금액을 시급처럼 쓰지 않습니다
- 할 일을 한두 줄 적으세요. 뉴욕주는 직무 설명이 필요합니다
- 뉴저지 매장은 그 직원이 받을 복리후생과 보너스 같은 다른 보상도 적으세요
- 가게에 붙인 전단, SNS 글도 공고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출처: 뉴욕주 노동부 급여 공개, 뉴욕주 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뉴욕주 노동법 194-b조, 뉴욕주 노동법 218조, 뉴욕시 인권위원회 안내문, 뉴욕시 인권법, 뉴저지 노동부 급여 공개, 뉴저지 법 P.L.2024, c.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