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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직원에게 시킨 준비·청소, 뉴욕 하루 2시간·20% vs 뉴저지 주 20%

팁 직원이 팁 안 나오는 일을 오래 하면 팁 크레딧을 못 씁니다. 뉴욕은 다른 직원 몫의 일이 하루 2시간 또는 20%를 넘으면 그날 전체, 뉴저지는 관련 업무가 한 주 20%를 넘으면 그 시간만입니다. 원문 기준 정리.

영업 전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냅킨을 접는 장면

홀 직원에게 오픈 준비, 마감 청소, 재료 손질을 맡기는 매장 많습니다. 사람 적은 가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팁 크레딧을 쓰고 계시다면 이 시간이 길어지는 날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팁이 나오지 않는 일을 일정 시간 넘게 하면 그 부분은 팁 직원 시급으로 줄 수 없고,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규정이 있는데 무슨 일을 세는지, 기준 단위, 벌어지는 범위가 다릅니다.

| | 뉴욕 | 뉴저지 | |---|---|---| | 세는 일 | 팁 안 받는 직원이 보통 하는 일 (설거지, 주방 준비 등) | 테이블 세팅·커피 같은 관련 업무 포함 | | 보는 단위 | 하루 | 한 주 | | 기준 | 2시간 이상 또는 근무의 20% 초과, 먼저 걸리는 쪽 | 한 주 근무의 20% 초과 | | 걸리면 | 그날 근무 전체에 팁 크레딧 불가 | 그 일을 한 시간만 팁 크레딧 불가 | | 근거 | 12 NYCRR 146-2.9 | N.J.A.C. 12:56-3.5(n) |

뉴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뉴욕 주 노동부 규정 146-2.9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n any day that a service employee or food service worker works at a non-tipped occupation: (a) for two hours or more; or (b) for more than 20 percent of his or her shift, whichever is less, the wages of the employee shall be subject to no tip credit for that day."

  1. 하루 단위로 봅니다.
  2. 팁이 나오지 않는 일(아래 "어떤 일이" 절 참고)을 2시간 이상 했거나, 그날 근무의 20%를 넘게 했으면 걸립니다. 둘 중 먼저 걸리는 쪽입니다.
  3. 걸리면 그날 근무 전체에 팁 크레딧을 쓸 수 없습니다.

근무 길이에 따라 먼저 걸리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그날 근무 | 20% | 먼저 걸리는 기준 | |---|---|---| | 5시간 | 1시간 | 1시간 초과 | | 6시간 | 1시간 12분 | 1시간 12분 초과 | | 8시간 | 1시간 36분 | 1시간 36분 초과 | | 10시간 | 2시간 | 2시간 이상 | | 12시간 | 2시간 24분 | 2시간 이상 |

8시간 근무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규정에 든 예시가 딱 이 경우입니다.

오전 8시~9시 45분 음식 준비, 9시 45분~오후 1시 30분 서빙, 30분 식사, 오후 2시~4시 30분 서빙. 총 8시간 중 1시간 45분이 팁이 나오지 않는 일.

1시간 45분은 2시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8시간의 20%인 1시간 36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그날 팁 크레딧을 쓸 수 없습니다.

뉴욕시 음식 서빙 직원(food service worker)에게 2026년 팁 크레딧 $5.65를 다 쓰고 있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 | 팁 크레딧 적용 | 그날 팁 크레딧 불가 | |---|---|---| | 시급 | $11.35 | $17.00 | | 8시간 | $90.80 | $136.00 | | 차이 | | $45.20 |

준비를 9분 더 시킨 대가가 그날 $45.20입니다. 일주일에 이런 날이 사흘이면 그 직원 한 명에게만 $135.60입니다.

뉴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뉴저지 규정 12:56-3.5(n)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ere a tipped employee spends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in excess of 20 percent in the workweek) performing related duties, no tip credit may be taken for the time spent in such duties."

  1. 한 주 단위로 합산합니다.
  2. 준비·정리 같은 관련 업무가 한 주 근무의 20%를 넘으면 걸립니다.
  3. 걸리면 그 일을 한 시간만 팁 크레딧을 못 씁니다. 뉴욕처럼 전체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 중 10시간을 준비와 정리에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25%라 20%를 넘었습니다. 팁 크레딧 $9.87을 다 쓰고 있었다면 그 10시간 몫으로 $98.70을 더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는 8시간이라, 8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뉴저지 노동부 안내문의 예시도 같습니다. 주 30시간 일하면서 그중 5시간을 냅킨 접기와 테이블 세팅에 쓴 경우 17%라 크레딧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은 20%와 상관없습니다. 규정의 예시는 호텔 관리직이 웨이터도 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관리 업무 시간에는 처음부터 팁 크레딧을 쓸 수 없습니다. 식당이라면 홀 직원이 따로 주방 일을 맡는 경우가 여기에 가까운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팁 안 나오는 일로 계산되나요?

뉴욕은 뉴욕 주 노동부 FAQ(2025년 1월)가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Any work that is customarily and regularly performed in the industry by tipped employees will not be counted as non-tipped work. However, work that is, either in the industry or for that particular employer, customarily and regularly performed by a non-tipped employee will be counted as non-tipped work."

FAQ 예시는 이렇습니다. 설거지 담당이 빠져서 서버가 대신 설거지를 하면 그건 서버의 팁 업무가 아닙니다. 규정 예시의 음식 준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설거지, 주방 준비처럼 다른 직원 몫의 일을 홀 직원에게 넘길 때가 위험합니다.

뉴저지 규정은 팁 직원의 관련 업무 예로 이런 일을 듭니다.

이런 일 자체는 팁 직원이 해도 됩니다. 다만 한 주 20%를 넘으면 그 시간은 팁 크레딧 없이 줘야 합니다.

즉 뉴저지는 팁 직원이 원래 하는 부수 업무도 양이 많으면 셉니다. 어느 주든 애매한 일은 따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연방 80/20 규칙이 없어졌다던데요?

연방 규칙만 없어졌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2021년에 만든 20% 규칙은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무효로 했습니다. 8월에 나온 판결을 재심에서 고쳐 2024년 10월 29일 대체 판결을 냈고, 노동부는 그해 12월 옛 규정 문구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뉴욕 146-2.9와 뉴저지 12:56-3.5는 주 규정입니다. 연방 판결과 상관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1. 팁 직원별로 홀 업무 외 시간을 따로 적으세요.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몇 분을 무슨 일에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분쟁이 나면 입증은 사장님 몫입니다.
  2. 뉴욕이라면 하루 기준으로 보세요. 8시간 근무면 1시간 36분이 선입니다.
  3. 뉴저지라면 한 주 합계로 보세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이 선입니다.
  4. 오픈·마감 일을 한 사람에게 몰지 마세요. 돌아가며 맡기면 한 사람이 선을 넘을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직원별 업무가 팁 업무인지 아닌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나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12 NYCRR 146-2.9, 12 NYCRR 146-3.4, NY 주 노동부 팁 직원 최저임금, NY 주 노동부 팁 FAQ (2025-01), N.J.A.C. 12:56-3.5, NJ 노동부 팁 근로 안내 (2020-08), NJ 노동부 MW-571 (2026-01),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 판결 No. 23-50562 (2024-10 재심 대체 판결), 연방 노동부 규정 복원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