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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와 1099, 1월 전에 확인할 것: 2026년분 마감과 바뀐 기준

2026년분 W-2는 2027년 2월 1일까지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1099-NEC 기준은 $600에서 $2,000으로 올랐고, W-2에는 팁과 초과근무 가산분을 적는 칸이 생겼습니다. IRS 지침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와 계산기, 영수증 묶음이 놓여 있는 모습

이 글은 IRS의 W-2·W-3 일반 지침(2026년분), 1099-MISC·1099-NEC 지침, 정보신고 일반 지침(Publication 1099, 2026년판)을 옮긴 요약입니다. 주(州)에 따로 내는 서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회계사나 급여 대행사에 확인하세요.

1월이 되면 W-2와 1099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주소가 틀렸거나 납세자번호를 못 받은 걸 알면 늦습니다. 2026년분은 기준 금액과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챙길 것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분 마감은 언제인가요?

IRS W-2 지침 원문입니다.

2026년 W-2와 W-3를 사회보장국(SSA)에 제출하는 마감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종이 양식이든 전자 제출이든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W-2 사본 B, C, 2를 2027년 2월 1일까지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주소를 제대로 적어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냈다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1099-NEC는 이렇습니다. 1099 지침 원문입니다.

6071(c)조에 따라 1099-NEC는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든 전자든 같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입니다.

정보신고 일반 지침(Publication 1099, 2026년판)의 마감표는 1099-NEC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기한도 1월 31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제출이든 사본 전달이든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마쳐도 기한 안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둘 다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서류 | 누구에게 | 2026년분 마감 | |---|---|---| | W-2 사본 | 직원 | 2027년 2월 1일 | | W-2·W-3 | 사회보장국(SSA) | 2027년 2월 1일 | | 1099-NEC 사본 | 받는 사람 | 1월 31일,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 1099-NEC | IRS | 1월 31일,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올해 그만둔 직원은요?

2026년 12월 31일 전에 퇴사했다면 퇴사 후 언제든 사본을 줄 수 있지만 2027년 2월 1일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직원이 W-2를 요청하면 요청일 또는 마지막 급여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줘야 합니다.

퇴사자 주소도 지금 확인해 두세요. 우편으로 보낼 주소가 맞아야 합니다.

1099-NEC 기준이 $2,000으로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1099 지침 원문입니다.

2025년보다 뒤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일부 정보신고와 백업 원천징수의 최소 기준 금액이 $2,000으로 올랐고, 2027년부터 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99-NEC 1a칸 설명도 **"$2,000 이상의 비직원 보수를 적는다"**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분까지는 $600이었습니다.

비직원 보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업을 위해 해 준 일의 대가입니다. 지침이 드는 예는 수수료, 커미션, 비직원으로 일해 받은 상금 등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업상 지급한 돈만 해당합니다.

$2,000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침 원문입니다.

백업 원천징수 규칙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액과 상관없이 1099-NEC를 내야 합니다.

수리처럼 서비스를 하면서 부품이나 재료를 같이 가져온 경우도 짚어 둡니다.

서비스 대가에는 서비스에 쓰인 부품·재료비도 포함합니다. 부품·재료 제공이 서비스에 딸린 것일 때 그렇습니다.

W-2 기준도 $2,000이 됐나요?

W-2 지침에도 $2,000이 나옵니다.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직원의 W-2를 씁니다.

  • 임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중 하나라도 뗐다
  • 직원이 W-4에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2019년 이전 W-4에서 원천징수 공제를 1개 이하로 신청했더라면 소득세를 떼야 했다
  •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2,000 이상 줬다

$2,000은 세 번째 줄에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2,000 미만이니 W-2를 안 써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1099-NEC에서 빠지는 돈은 무엇인가요?

지침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카드로 낸 돈.

신용카드나 결제카드로 낸 돈, 그리고 제3자 결제망 거래는 결제 정산 기관이 1099-K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며 1099-NEC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카드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1099-K 대상이지만, 제3자 결제망은 1099-K 발급에 별도 기준이 있어 모든 거래에 1099-K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앱으로 낸 돈은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법인에 준 돈.

일반적으로 **C 법인이나 S 법인으로 과세되는 회사(LLC 포함)**에 준 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 준 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변호사 비용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LLC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W-9에 적힌 과세 분류를 보고, 소유주와 따로 보지 않는 1인 LLC라면 소유주의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헷갈리면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물건값. 상품 대금, 화물 운송비, 보관료 같은 항목은 일반적으로 1099-NEC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서비스에 딸린 부품·재료비는 서비스 대가에 포함합니다.

W-9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돈을 주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99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과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사업자번호(EIN), 개인납세자번호(ITIN) 중 하나입니다.

W-9는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거나 미국 사업체인 상대에게 받는 양식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나 외국 사업체라면 W-8 등 다른 서류와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니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IRS 백업 원천징수 안내 원문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현재 24%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정보신고에 쓸 정확한 납세자번호를 주지 않은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줄 때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W-9를 받으려 하면 이미 준 돈의 원천징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외주가 있다면 지금 받으세요. 번호를 끝내 못 받았을 때의 처리는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직원을 1099로 처리해도 되나요?

양식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느냐로 정해집니다.

IRS는 세 가지를 봅니다.

  • 행동 통제: 회사가 일의 내용과 방법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 재정 통제: 보수 방식, 경비 정산, 도구·재료 제공 같은 사업 측면을 지급자가 통제하는가
  • 관계 유형: 서면 계약이나 연금·보험·유급휴가 같은 직원형 혜택이 있는가. 관계가 계속되는가, 하는 일이 사업의 핵심인가

사업자는 이 요소를 모두 함께 따져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더 엄격합니다. 뉴저지 노동부 안내입니다.

뉴저지는 "ABC" 테스트로 직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수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세 조건을 모두 증명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세 조건은 이렇습니다.

  1. 계약상으로도 실제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
  2. 그 일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이거나, 회사의 모든 사업장 밖에서 한다
  3.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직업이나 사업에 평소 종사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는 1099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올바르게 분류된 것은 아니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1099로 처리하고 있다면 회계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W-2에 새로 생긴 칸은 무엇인가요?

2026년 W-2부터 팁과 초과근무 가산분을 따로 적는 칸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 때 팁과 초과근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법(P.L. 119-21) 때문입니다.

| 칸 | 적는 것 | |---|---| | 12번 코드 TP | 직원이 고용주에게 신고한 현금 팁 총액 | | 14b번 | 팁을 받은 직종 코드(TTOC) 최대 2개 | | 12번 코드 TT | 적격 초과근무 수당 총액 |

여기서 "현금 팁"은 손님이 카드로 준 팁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건으로 받은 팁(현물 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설명하는 적격 팁은 이렇습니다.

적격 팁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준 현금 팁과 카드 팁, 직원의 경우 팁 공유로 받은 팁입니다. 계산서에 의무적으로 붙는 서비스 차지는 적격 팁이 아닙니다.

TT에 적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아닙니다.

적격 초과근무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7조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중 정규 임금률을 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5배 수당의 0.5배 부분입니다.

FLSA 7조가 요구하는 초과근무가 기준이라, 주법이나 회사 방침으로만 주는 가산분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규 임금률도 FLSA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팁 크레딧을 쓰거나 수당이 섞인 매장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대행사와 확인하세요.

12번 코드 TP에 팁을 적으면 14b번에 직종 코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팁을 받은 직종 중 대상이 아닌 직종이 있으면 코드 중 하나로 "000"을 넣습니다.

직원이 받는 공제에는 소득 기준 등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 쪽 조건은 IRS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할 일은 직원별 팁 신고 기록과 초과근무 기록을 연말까지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급여 대행사를 쓰신다면 새 칸을 채울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세요.

늦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W-2 지침에 나온 금액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가 마감인 서류에 적용됩니다.

| 언제 바로 냈나 | 장당 벌금 | |---|---| | 마감 후 30일 안 | $60 | | 30일 넘었지만 8월 1일까지 | $130 | | 8월 1일 이후, 정정 안 함, 안 냄 | $340 |

표의 8월 1일은 지침에 적힌 날짜입니다. 2027년 8월 1일은 일요일이라,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하는 내국세법 7503조에 따라 8월 2일(월)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내신다면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벌금이 붙는 경우는 늦게 낸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틀린 정보를 적거나, 전자 제출 의무가 있는데 종이로 내거나, 납세자번호를 틀리게 적거나 안 적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사본을 제때 주지 않으면 별도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요율표를 쓰지만 사본을 언제 바로 줬는지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1099-NEC도 같은 조항(6721조·6722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직원 주소와 사회보장번호를 지금 맞춰 보시는 이유입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침 원문입니다.

제출 의무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 벌금은 장당 최소 $690이며 상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개 과세연도 평균 총매출이 $500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연간 최대 벌금 한도가 낮습니다.

합쳐서 10건 이상이면 전자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W-2 지침 원문입니다.

정보신고를 10건 이상 내야 한다면 W-2를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W-2와 다른 정보신고 서류의 수를 합쳐서 10건 이상이면 모두 전자로 내야 합니다.

정보신고 일반 지침도 10건 기준은 양식 종류별로 따로 세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원 W-2가 7장이고 1099-NEC가 3장이면 합쳐서 10건이라 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곤란 사유로 전자 제출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제 없이 종이로 내면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1099를 IRS에 전자로 낼 때는 창구가 바뀝니다.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26년분부터는 IRIS가 정보신고를 받는 유일한 시스템이고 기존 FIRE는 닫힙니다. 급여 대행사나 회계사가 처리한다면 그쪽에서 준비할 일이지만, 직접 내신다면 미리 IRIS 신청부터 해 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외주·수리업체 명단을 뽑으세요. 올해 $2,000 이상 준 곳이 있는지 봅니다. 카드로 낸 돈은 따로 표시합니다
  2. W-9를 받으세요. 앞으로 일을 맡길 외주는 돈을 주기 전에 받습니다
  3. 직원 주소와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세요. 퇴사자도 포함입니다
  4. 팁과 초과근무 기록을 정리하세요. 2026년 W-2에 새 칸이 생겼습니다
  5. 서류 수를 세어 보세요. W-2와 1099를 합쳐 10건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입니다
  6. 1099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뉴저지

출처: IRS W-2·W-3 일반 지침(2026), IRS 1099-MISC·1099-NEC 지침, IRS 정보신고 일반 지침 Publication 1099(2026), IRS 백업 원천징수 안내, IRS 독립계약자와 직원 구분, 뉴저지 노동부 독립계약자와 오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