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와 1099, 1월 전에 확인할 것: 2026년분 마감과 바뀐 기준
2026년분 W-2는 2027년 2월 1일까지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1099-NEC 기준은 $600에서 $2,000으로 올랐고, W-2에는 팁과 초과근무 가산분을 적는 칸이 생겼습니다. IRS 지침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IRS의 W-2·W-3 일반 지침(2026년분), 1099-MISC·1099-NEC 지침, 정보신고 일반 지침(Publication 1099, 2026년판)을 옮긴 요약입니다. 주(州)에 따로 내는 서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회계사나 급여 대행사에 확인하세요.
1월이 되면 W-2와 1099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주소가 틀렸거나 납세자번호를 못 받은 걸 알면 늦습니다. 2026년분은 기준 금액과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챙길 것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분 마감은 언제인가요?
IRS W-2 지침 원문입니다.
2026년 W-2와 W-3를 사회보장국(SSA)에 제출하는 마감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종이 양식이든 전자 제출이든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W-2 사본 B, C, 2를 2027년 2월 1일까지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주소를 제대로 적어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냈다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1099-NEC는 이렇습니다. 1099 지침 원문입니다.
6071(c)조에 따라 1099-NEC는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든 전자든 같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입니다.
정보신고 일반 지침(Publication 1099, 2026년판)의 마감표는 1099-NEC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기한도 1월 31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제출이든 사본 전달이든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마쳐도 기한 안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둘 다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서류 | 누구에게 | 2026년분 마감 | |---|---|---| | W-2 사본 | 직원 | 2027년 2월 1일 | | W-2·W-3 | 사회보장국(SSA) | 2027년 2월 1일 | | 1099-NEC 사본 | 받는 사람 | 1월 31일,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 1099-NEC | IRS | 1월 31일,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올해 그만둔 직원은요?
2026년 12월 31일 전에 퇴사했다면 퇴사 후 언제든 사본을 줄 수 있지만 2027년 2월 1일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직원이 W-2를 요청하면 요청일 또는 마지막 급여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줘야 합니다.
퇴사자 주소도 지금 확인해 두세요. 우편으로 보낼 주소가 맞아야 합니다.
1099-NEC 기준이 $2,000으로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1099 지침 원문입니다.
2025년보다 뒤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일부 정보신고와 백업 원천징수의 최소 기준 금액이 $2,000으로 올랐고, 2027년부터 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99-NEC 1a칸 설명도 **"$2,000 이상의 비직원 보수를 적는다"**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분까지는 $600이었습니다.
비직원 보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업을 위해 해 준 일의 대가입니다. 지침이 드는 예는 수수료, 커미션, 비직원으로 일해 받은 상금 등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업상 지급한 돈만 해당합니다.
$2,000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침 원문입니다.
백업 원천징수 규칙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액과 상관없이 1099-NEC를 내야 합니다.
수리처럼 서비스를 하면서 부품이나 재료를 같이 가져온 경우도 짚어 둡니다.
서비스 대가에는 서비스에 쓰인 부품·재료비도 포함합니다. 부품·재료 제공이 서비스에 딸린 것일 때 그렇습니다.
W-2 기준도 $2,000이 됐나요?
W-2 지침에도 $2,000이 나옵니다.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직원의 W-2를 씁니다.
- 임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중 하나라도 뗐다
- 직원이 W-4에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2019년 이전 W-4에서 원천징수 공제를 1개 이하로 신청했더라면 소득세를 떼야 했다
-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2,000 이상 줬다
$2,000은 세 번째 줄에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2,000 미만이니 W-2를 안 써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1099-NEC에서 빠지는 돈은 무엇인가요?
지침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카드로 낸 돈.
신용카드나 결제카드로 낸 돈, 그리고 제3자 결제망 거래는 결제 정산 기관이 1099-K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며 1099-NEC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카드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1099-K 대상이지만, 제3자 결제망은 1099-K 발급에 별도 기준이 있어 모든 거래에 1099-K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앱으로 낸 돈은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법인에 준 돈.
일반적으로 **C 법인이나 S 법인으로 과세되는 회사(LLC 포함)**에 준 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 준 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변호사 비용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LLC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W-9에 적힌 과세 분류를 보고, 소유주와 따로 보지 않는 1인 LLC라면 소유주의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헷갈리면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물건값. 상품 대금, 화물 운송비, 보관료 같은 항목은 일반적으로 1099-NEC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서비스에 딸린 부품·재료비는 서비스 대가에 포함합니다.
W-9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돈을 주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99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과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사업자번호(EIN), 개인납세자번호(ITIN) 중 하나입니다.
W-9는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거나 미국 사업체인 상대에게 받는 양식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나 외국 사업체라면 W-8 등 다른 서류와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니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IRS 백업 원천징수 안내 원문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현재 24%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정보신고에 쓸 정확한 납세자번호를 주지 않은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줄 때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W-9를 받으려 하면 이미 준 돈의 원천징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외주가 있다면 지금 받으세요. 번호를 끝내 못 받았을 때의 처리는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직원을 1099로 처리해도 되나요?
양식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느냐로 정해집니다.
IRS는 세 가지를 봅니다.
- 행동 통제: 회사가 일의 내용과 방법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 재정 통제: 보수 방식, 경비 정산, 도구·재료 제공 같은 사업 측면을 지급자가 통제하는가
- 관계 유형: 서면 계약이나 연금·보험·유급휴가 같은 직원형 혜택이 있는가. 관계가 계속되는가, 하는 일이 사업의 핵심인가
사업자는 이 요소를 모두 함께 따져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더 엄격합니다. 뉴저지 노동부 안내입니다.
뉴저지는 "ABC" 테스트로 직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수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세 조건을 모두 증명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세 조건은 이렇습니다.
- 계약상으로도 실제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
- 그 일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이거나, 회사의 모든 사업장 밖에서 한다
-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직업이나 사업에 평소 종사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는 1099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올바르게 분류된 것은 아니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1099로 처리하고 있다면 회계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W-2에 새로 생긴 칸은 무엇인가요?
2026년 W-2부터 팁과 초과근무 가산분을 따로 적는 칸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 때 팁과 초과근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법(P.L. 119-21) 때문입니다.
| 칸 | 적는 것 | |---|---| | 12번 코드 TP | 직원이 고용주에게 신고한 현금 팁 총액 | | 14b번 | 팁을 받은 직종 코드(TTOC) 최대 2개 | | 12번 코드 TT | 적격 초과근무 수당 총액 |
여기서 "현금 팁"은 손님이 카드로 준 팁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건으로 받은 팁(현물 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설명하는 적격 팁은 이렇습니다.
적격 팁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준 현금 팁과 카드 팁, 직원의 경우 팁 공유로 받은 팁입니다. 계산서에 의무적으로 붙는 서비스 차지는 적격 팁이 아닙니다.
TT에 적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아닙니다.
적격 초과근무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7조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중 정규 임금률을 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5배 수당의 0.5배 부분입니다.
FLSA 7조가 요구하는 초과근무가 기준이라, 주법이나 회사 방침으로만 주는 가산분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규 임금률도 FLSA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팁 크레딧을 쓰거나 수당이 섞인 매장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대행사와 확인하세요.
12번 코드 TP에 팁을 적으면 14b번에 직종 코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팁을 받은 직종 중 대상이 아닌 직종이 있으면 코드 중 하나로 "000"을 넣습니다.
직원이 받는 공제에는 소득 기준 등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 쪽 조건은 IRS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할 일은 직원별 팁 신고 기록과 초과근무 기록을 연말까지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급여 대행사를 쓰신다면 새 칸을 채울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세요.
늦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W-2 지침에 나온 금액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가 마감인 서류에 적용됩니다.
| 언제 바로 냈나 | 장당 벌금 | |---|---| | 마감 후 30일 안 | $60 | | 30일 넘었지만 8월 1일까지 | $130 | | 8월 1일 이후, 정정 안 함, 안 냄 | $340 |
표의 8월 1일은 지침에 적힌 날짜입니다. 2027년 8월 1일은 일요일이라,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하는 내국세법 7503조에 따라 8월 2일(월)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내신다면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벌금이 붙는 경우는 늦게 낸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틀린 정보를 적거나, 전자 제출 의무가 있는데 종이로 내거나, 납세자번호를 틀리게 적거나 안 적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사본을 제때 주지 않으면 별도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요율표를 쓰지만 사본을 언제 바로 줬는지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1099-NEC도 같은 조항(6721조·6722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직원 주소와 사회보장번호를 지금 맞춰 보시는 이유입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침 원문입니다.
제출 의무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 벌금은 장당 최소 $690이며 상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개 과세연도 평균 총매출이 $500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연간 최대 벌금 한도가 낮습니다.
합쳐서 10건 이상이면 전자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W-2 지침 원문입니다.
정보신고를 10건 이상 내야 한다면 W-2를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W-2와 다른 정보신고 서류의 수를 합쳐서 10건 이상이면 모두 전자로 내야 합니다.
정보신고 일반 지침도 10건 기준은 양식 종류별로 따로 세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원 W-2가 7장이고 1099-NEC가 3장이면 합쳐서 10건이라 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곤란 사유로 전자 제출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제 없이 종이로 내면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1099를 IRS에 전자로 낼 때는 창구가 바뀝니다.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26년분부터는 IRIS가 정보신고를 받는 유일한 시스템이고 기존 FIRE는 닫힙니다. 급여 대행사나 회계사가 처리한다면 그쪽에서 준비할 일이지만, 직접 내신다면 미리 IRIS 신청부터 해 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 외주·수리업체 명단을 뽑으세요. 올해 $2,000 이상 준 곳이 있는지 봅니다. 카드로 낸 돈은 따로 표시합니다
- W-9를 받으세요. 앞으로 일을 맡길 외주는 돈을 주기 전에 받습니다
- 직원 주소와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세요. 퇴사자도 포함입니다
- 팁과 초과근무 기록을 정리하세요. 2026년 W-2에 새 칸이 생겼습니다
- 서류 수를 세어 보세요. W-2와 1099를 합쳐 10건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입니다
- 1099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뉴저지
출처: IRS W-2·W-3 일반 지침(2026), IRS 1099-MISC·1099-NEC 지침, IRS 정보신고 일반 지침 Publication 1099(2026), IRS 백업 원천징수 안내, IRS 독립계약자와 직원 구분, 뉴저지 노동부 독립계약자와 오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