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벌금, 뉴욕·뉴저지는 10일 단위로 쌓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Workers' Comp)은 의무입니다. 파트타임과 가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들면 사고가 없어도 뉴욕은 10일마다 최대 $2,000 또는 보험료 2배, 뉴저지는 $5,000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사고 나면 보상도 사장님 몫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파트타임도,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 들었다가 걸리면 사고가 없어도 벌금이 나옵니다. 뉴욕은 10일마다 최대 $2,000(또는 그 기간 보험료의 2배 이내), 뉴저지는 10일마다 최대 $5,000입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휴업 보상까지 사장님이 물어야 합니다.
| | 뉴욕 | 뉴저지 | |---|---|---| | 누가 대상 | 파트타임·임시직·가족·무급 봉사자 포함 | 사장님 본인 말고 누구든 보수를 받고 일하면 (법인은 보수 받고 일하는 임원 포함) | | 행정 벌금 (10일 이상 연속 미가입) | 10일마다 최대 $2,000 또는 보험료의 2배 이내 | 첫 10일 최대 $5,000, 이후 10일마다 최대 $5,000 | | 형사처벌 | 12개월 안에 미가입 직원 5명 이하면 경범죄, 5명 초과면 E급 중범죄 | 경범(disorderly persons), 고의면 4급 범죄 | | 영업 정지 | 영업 중지 명령 가능 | 고의면 영업 중지 명령 | | 사고 나면 | 보상금 전액 사장님 책임, 직원 소송 가능 | 치료비·장해 보상 사장님과 법인 임원 등 책임 | | 근거 | WCL §11, §26-a, §52 | N.J.S.A. 34:15-79, 34:15-120.1 |
누가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뉴욕은 주 산재보험위원회(WCB)가 대상을 넓게 적어 두었습니다.
"An employee is a person (including family members) who performs under the supervision, direction, and control of an employer either on or off their premises. This applies whether the worker is: Part-time Full-time Temporary Seasonal Casual/ Day Labor Leased Borrowed Unpaid - including volunteers and family members"
- 사장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하면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직원입니다.
- 급여를 안 받는 가족과 봉사자도 들어갑니다.
- 예외는 좁습니다.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 하는 개인사업자, 직원 없는 파트너십·LLC, 주주 겸 임원 한두 명만 있는 법인 정도입니다.
뉴저지는 노동부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ll sole proprietorships operating in New Jersey must mainta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r be approved for self-insurance so long as any one or more individuals, excluding the principal owner, performs services for the business for prior, current or anticipated financial consideration."
- 사장님 본인을 뺀 한 사람이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면 대상입니다.
- 보수에는 돈만이 아니라 식사, 숙소, 물건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 법인은 임원 본인이 보수를 받고 일해도 대상입니다.
1099로 처리하면 괜찮은가요?
서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정하고 일을 지시하면 1099를 줬어도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뉴욕 법 §52(1)(d)는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급여나 직무를 고의로, 중요하게 속이거나 숨기면 보험 미가입으로 간주합니다. WCB는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그 예로 듭니다.
- 뉴저지 34:15-79는 처음부터 한 문장에 묶어 두었습니다.
"An employer who fails to provide the protection prescribed in this article, who misrepresents one or more employees as independent contractors, or who provides false, incomplete or mislead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employees shall be guilty of a disorderly persons offense and, if the failure, misrepresentation or provision of false, incomplet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knowing, shall be guilty of a crime of the fourth degree"
주방 보조나 배달 직원을 1099로 처리하고 산재에서 빼 두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안 들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벌금은 두 갈래입니다. 행정 벌금과 형사 벌금입니다.
행정 벌금(§52(5))은 사고가 없어도 나옵니다.
"a penalty of up to two thousand dollars for each ten day period of non-compliance or a sum not in excess of two times the cost of compensation for its payroll for the period of such failure"
- 보험 없이 10일 이상 연속으로 영업하면 매길 수 있습니다.
- 10일마다 최대 $2,000, 또는 그 기간 보험료의 2배 이내입니다.
- 법인이면 사장, 총무, 재무 임원도 이 벌금을 책임집니다.
- WCB는 첫 벌금 통지를 받을 때쯤이면 $12,000을 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0일 보험 없이 영업했다면 10일 단위 세 번이라 10일 기준으로 최대 $6,000입니다. 보험료 2배 기준을 쓰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벌금(§52(1))은 인원과 전과에 따라 등급이 올라갑니다.
| 경우 | 등급 | 벌금 | |---|---|---| | 12개월 안에 직원 5명 이하 미가입 | 경범죄(misdemeanor) | $1,000~$5,000 | | 12개월 안에 직원 5명 초과 미가입 | E급 중범죄(class E felony) | $5,000~$50,000 | | 5년 안에 유죄 전력이 있는데 또 위반 | D급 중범죄(class D felony) | $10,000~$50,000 |
보험에 들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한 사실은 형사 재판에서 방어 사유가 됩니다. WCB는 보험이 없으면 영업 중지 명령(stop-work order)도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뉴욕에서 보험 없이 직원이 다치면요?
보상금은 결국 사장님 돈으로 나갑니다.
- 직원이 보상을 청구하면 주 기금(Uninsured Employers' Fund)이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26-a는 사장님이 기금과 함께 그 보상금을 책임진다고 적었습니다.
- 법인이면 사장, 총무, 재무 임원이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여기에 청구 건마다 부과금(assessment)이 따로 붙습니다.
- 직원은 보상 청구 대신 민사 소송을 고를 수 있습니다(§11). 이때 사장님은 "직원 부주의 탓"이라는 방어를 쓸 수 없습니다.
"if an employer fails to secur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his or her injured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as provided in section fifty of this chapter, an injured employee ... may, at his or her option, elec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is chapter, or to maintain an action in the courts for damages on account of such injury"
보험이 있으면 직원은 원칙적으로 보상만 받고 사장님을 상대로 소송하지 못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이 보호가 사라집니다.
뉴저지에서 안 들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뉴저지 34:15-79(d)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 penalty in the amount of up to $5,000 and when the period exceeds 10 days, an additional penalty of up to $5,000 for each period of 10 days thereafter"
- 보험 없이 10일 이상 연속이면 최대 $5,000입니다.
- 그 뒤 10일마다 최대 $5,000이 더 붙습니다.
- 30일이면 $5,000에 10일 두 번이 더해져 최대 $15,000입니다.
- 형사로는 경범(disorderly persons offense), 알고도 안 들었으면 4급 범죄(crime of the fourth degree)입니다.
- 알고도 안 들었으면 영업 중지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을 어기면 하루 $1,000~$5,000이 더 붙습니다.
- 법인이면 회사 일에 실제로 관여하는 임원도 책임을 집니다. 노동부는 이 벌금이 파산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뉴저지에서 보험 없이 직원이 다치면요?
뉴저지 노동부 안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Where a work-related injury or death has occurred, the employer, including individual corporate officers, partners, or members of an LLC, is directly liable for medical expenses, temporary disability, and permanent disability or dependency benefits."
- 치료비, 휴업 보상, 영구 장해 보상까지 사장님과 법인 임원 등이 직접 책임집니다.
- 주 기금(Uninsured Employers Fund)은 치료비와 휴업 보상만 대신 내고, 영구 장해 보상은 내지 않습니다. 기금이 낼 돈은 사장님을 상대로 한 채권(lien)으로 법원에 먼저 등록됩니다.
- 여기에 청구 건마다 $1,000 벌금과 보상금의 15%(건당 최대 $5,000) 부과금이 붙습니다(34:15-120.1(c)).
보험에 들면 끝인가요?
가입 사실을 매장에 붙여야 합니다.
| | 뉴욕 | 뉴저지 | |---|---|---| | 무엇을 | 가입 사실 통지문 | 가입 사실과 보험사 이름이 적힌 통지문 | | 어디에 | 매장 안 잘 보이는 곳 | 매장 안 잘 보이는 곳 | | 양식 | 영어와 스페인어 | 주 금융보험국이 정한 양식 | | 안 붙이면 | 위반 건마다 $500 | - | | 근거 | WCL §51 | N.J.S.A. 34:15-80 |
통지문은 보통 가입한 보험사가 줍니다.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 일하는 사람 전부를 적어 보세요. 파트타임, 가족, 1099로 처리한 사람까지 넣습니다.
- 보험증권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만기 후 갱신이 빠진 며칠도 미가입 기간입니다.
- 1099 처리한 사람의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보세요. 사장님이 시간과 일을 정한다면 보험사나 회계사와 분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 통지문을 붙이세요. 뉴욕은 영어와 스페인어 둘 다입니다.
정리
-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은 의무입니다. 뉴욕은 파트타임과 무급 가족도 포함합니다.
- 보험 없이 10일 이상 연속이면 뉴욕은 10일마다 최대 $2,000(또는 보험료의 2배 이내), 뉴저지는 10일마다 최대 $5,000 벌금이 사고와 상관없이 쌓입니다.
-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뉴욕은 12개월 안에 5명 넘는 직원을 보험 없이 두면 중범죄입니다.
- 사고가 나면 보상금은 사장님 몫이고 법인이면 일부 임원도 개인 책임을 지며, 뉴욕에서는 직원이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 1099로 처리해도 실제로 직원이면 빠지지 않고, 속여서 분류하면 미가입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업종 분류와 보험료, 특정 인원의 대상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보험 에이전트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NY Workers' Compensation Law §52, NY WCL §26-a, NY WCL §11, NY WCL §51, NY WCB 가입 대상 안내, NY WCB 위반 시 책임과 벌금, NJ 산재보험법 전문 N.J.S.A. 34:15 (2025-12 개정본), NJ 노동부 사업주 의무, NJ 노동부 사업주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