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보너스, 세금은 얼마 떼나요? 연방 22%·뉴욕주 11.70% 기준
보너스도 임금이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를 뗍니다. 금액을 구분해 주면 조건에 따라 연방 22%, 뉴욕주 11.70%, 뉴욕시 4.25%로 뗄 수 있고 뉴저지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원문 기준입니다.

이 글은 IRS Publication 15·15-B(2026), 뉴욕주 원천징수 안내 NYS-50-T-NYS· NYS-50-T-NYC(2026), 뉴저지 원천징수 안내 NJ-WT를 옮긴 요약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 기준이며 1099 외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직원은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라 두 주의 원천징수가 함께 걸리고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 대행사나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연말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 떼고 얼마 받아요?" 보너스는 급여와 금액을 구분해 주느냐에 따라 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너스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원칙적으로 뗍니다. IRS Publication 15 원문입니다.
연방 고용세 대상 임금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일한 대가로 주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급여, 휴가 수당, 보너스, 커미션, 과세 대상 부가 혜택이 포함됩니다.
보너스는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으로 분류됩니다.
보충 임금은 정규 임금이 아닌 임금입니다. 보너스, 커미션, 초과근무 수당, 누적 병가 지급액, 퇴직금, 포상 등이 포함됩니다.
보충 임금의 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떼든, 보충 임금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연방 실업세(FUTA) 대상입니다.
2026년 직원 부담률은 사회보장세 6.2%(연 임금 $184,500까지), 메디케어세 **1.45%**입니다. 고용주도 같은 비율을 냅니다. 같은 고용주가 한 직원에게 한 해 준 임금이 $200,000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직원 부담 **추가 메디케어세 0.9%**를 더 뗍니다.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이 세금들의 대상 임금입니다. 실제로 떼는 금액은 직원의 원천징수 면제 신청 여부, 계산 결과, 세목별 임금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FUTA는 다릅니다.
FUTA는 고용주만 냅니다. 직원 임금에서 떼지 않습니다.
2026년 FUTA는 직원 한 명당 한 해 처음 $7,000의 임금에 붙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몇 %를 떼나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너스를 어떻게 주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급여와 같이 주면서 금액을 나누지 않으면
합친 금액을 한 번의 정규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뗍니다.
따로 주거나, 같이 주더라도 금액을 나눠 적으면
그 직원의 평소 급여에서 올해나 작년에 소득세를 뗐다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22% 정률로 뗍니다 (다른 비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너스를 같은 때 주는 정규 급여와 합쳐 세금을 계산하고, 정규 급여에서 이미 뗐거나 뗄 세금을 빼서 나머지를 보너스에서 뗍니다. 같은 때 주는 정규 급여가 없으면 이번 급여 기간에 줬거나 줄 정규 급여, 또는 직전 급여 기간에 준 정규 급여와 합칩니다. 같은 급여 기간에 먼저 준 보충 임금이 있으면 그것도 합쳐 계산하고, 정규 급여와 앞선 보충 임금에서 이미 뗀 세금을 뺀 나머지를 이번 보너스에서 뗍니다
올해와 작년 모두 그 직원의 정규 급여에서 소득세를 뗀 적이 없다면 두 번째(합산) 방법을 써야 합니다. W-4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해 면제가 유효한 직원은 정률 방법에서도 면제가 반영됩니다. 다만 아래 $100만 초과분은 면제와 상관없이 37%입니다.
한 직원에게 한 해 동안 준 보충 임금이 $100만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37%로 떼야 합니다. 이때는 공동 지배 아래 있는 사업체들이 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식당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얼마인가요?
뉴욕주 원천징수 안내(NYS-50-T-NYS,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보충 임금을 따로 주거나 금액을 나눠 주는 경우, 직원의 정규 임금에서 소득세를 뗀다면 다음 중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a. 뉴욕주 보충 임금 세율 **11.70%**로 뗍니다.
b. 보충 임금과 이번 해 가장 최근 급여 기간의 정규 임금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고, 정규 임금에서 이미 뗀 세금을 뺀 나머지를 보충 임금에서 뗍니다.
정규 임금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면 b 방법을 씁니다.
급여와 같이 주면서 금액을 나누지 않으면 합친 금액을 한 번의 정규 급여로 보고 뗍니다. 연방과 같습니다.
뉴욕시 소득세 대상 직원은 뉴욕시 안내(NYS-50-T-NYC, 2026년)가 같은 구조로 4.25% 정률을 두고 있습니다. 정규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보너스 금액을 구분할 때 고를 수 있고, 아니면 합산 방법을 씁니다. 뉴욕시 소득세는 근무지가 아니라 거주지 기준입니다.
뉴저지 매장에 뉴욕시나 뉴욕주에 사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납세 의무와 사장님의 뉴욕 원천징수 의무는 별개입니다. 뉴욕 안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타주 고용주는 뉴욕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회계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 금액을 구분해 줄 때 정률 | 다른 방법 | |---|---|---| | 연방 소득세 | 22% | 합산 방법 | | 뉴욕주 소득세 | 11.70% | 합산 방법 | | 뉴욕시 소득세 | 4.25% | 합산 방법 |
뉴저지는 몇 %인가요?
뉴저지 원천징수 안내(NJ-WT)에는 고정 비율 대신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충 임금을 정규 임금과 같은 때 주면: 정규 임금과 보충 임금을 합치고, 합친 금액에 맞는 세율로 뗍니다.
보충 임금을 다른 때 주면: 직원이 NJ-W4에서 신청한 공제 수를 적용하지 않고 보충 임금에서 뗍니다.
돈 대신 선물로 주면 세금이 없나요?
돈이나 기프트카드라면 아닙니다. IRS Publication 15-B 원문입니다.
현금과 현금성 혜택(예: 상품권, 기프트카드, 결제카드·신용카드 사용)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소액 혜택(de minimis)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액 혜택의 뜻은 이렇습니다.
소액 혜택은 값이 아주 적어서, 비슷한 혜택을 얼마나 자주 주는지까지 고려할 때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실무상 어려운 재산이나 서비스입니다.
같은 지침이 드는 예입니다.
현금이 아닌, 시가가 낮은 명절이나 생일 선물.
$50 기프트카드는 임금이고, 가끔 나눠 주는 작은 명절 선물은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물의 값이 얼마까지 "낮은" 것인지는 지침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 물건과 바꾸는 교환권처럼 애매한 경우는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22%를 떼면 직원이 손해 보나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입니다. 직원의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 때 정해지고, 미리 뗀 금액과의 차이는 그때 정산됩니다. 직원에게 "보너스에서 떼는 금액이 최종 세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보너스 금액을 급여와 구분해 줄지 정하세요. 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급여 대행사에 미리 알리세요. 보너스를 따로 표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뉴욕시 거주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뉴욕 매장이라면 뉴욕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뉴저지 매장은 원천징수 의무부터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 기프트카드도 급여 처리하세요. 금액과 상관없이 임금입니다
- 장부 밖에서 주지 마세요. 보너스도 W-2에 들어가는 임금입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15(2026), IRS Publication 15-B(2026), 뉴욕주 원천징수 안내 NYS-50-T-NYS, 뉴욕시 원천징수 안내 NYS-50-T-NYC, 뉴저지 원천징수 안내 NJ-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