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단체 주문, 판매세는 어떻게 붙나요? 배달비·서비스 차지까지 뉴욕·뉴저지 기준
연말 단체 주문과 케이터링은 판매세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행사 케이터링과 배달만 하는 주문의 차이, 배달비, 의무 팁과 서비스 차지, 면세 단체 주문까지 뉴욕·뉴저지 세무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뉴욕주 세무국(TB-ST-110, TB-ST-806, TB-ST-320)과 뉴저지 세무국(S&U-1) 안내를 옮긴 요약입니다. 식당이 음식을 파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연말이면 회사 파티와 교회 모임 단체 주문이 들어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판매세를 잘못 잡으면 차이도 큽니다. 헷갈리는 곳은 음식값이 아니라 배달비, 팁, 서비스 차지입니다.
뉴욕에서 행사 케이터링은 어디까지 과세인가요?
뉴욕주 세무국 안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행사와 관련해 케이터링 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과세입니다. 청구서에 항목을 따로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과 음료는 물론, 행사에 드는 비용을 청구액에 넣었다면 그것도 과세입니다. 호텔, 식당, 고객 집 어디서 하든 같습니다.
음식만 갖다주는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뉴욕은 여기서 갈립니다.
케이터링 업체가 배달만 하고 배달 뒤 다른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포장 판매(가게 밖 소비)로 보고 그 규칙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포장 판매 규칙으로 가도 식당 음식은 대부분 과세입니다.
식당이 포장으로 파는 음식은 과세입니다. 예외는 샌드위치가 아닌 음식이 데우지 않은 상태이고, 마트에서 파는 것과 같은 형태, 상태, 양, 포장일 때뿐입니다.
이 예외도 마트에서 면세인 식품에만 해당합니다. 탄산음료처럼 마트에서도 세금이 붙는 품목은 과세입니다.
- 데운 음식: 과세. 주변 공기보다 따뜻하면 데운 음식입니다
- 샌드위치: 과세. 차가워도 과세입니다
- 샐러드 쟁반, 김밥 쟁반처럼 먹기 좋게 담은 음식: 마트에서 파는 형태가 아니면 과세로 보고 확인하세요
- 세트 가격: 과세 음식과 면세 음식을 한 가격으로 묶어 팔면 그 가격 전체가 과세입니다
뉴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뉴저지 세무국 안내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준비된 음식(prepared food)과 음료는 매장에서 먹든 가져가든 과세입니다. 케이터링 요금은 판매 가격의 일부로 과세입니다. 케이터링 업체 시설에서 먹는 음식이든, 구매자 집으로 배달하는 음식이든 같습니다.
준비된 음식은 세법 용어입니다. 익혔는지만이 아니라 데웠는지, 재료를 섞었는지, 식기를 주는지도 봅니다. 예외가 궁금한 품목은 뉴저지 세무국 S&U-4를 확인하세요.
배달비에도 세금이 붙나요?
두 주 모두 붙습니다.
| 지역 | 세무국 안내 | |---|---| | 뉴욕 | 과세 음식을 배달하는 요금은 과세 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 | 뉴저지 | 판매자가 받는 배달비는 판매 가격의 일부입니다. 음식 $50에 배달비 $3이면 $53 전체가 과세입니다 |
면세 판매의 배달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 주문에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섞여 있으면 뉴욕과 뉴저지 모두 배달비를 나누는 규칙이 있으니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의무 팁과 서비스 차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손님이 자발적으로 낸 팁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붙이는 의무 팁은 세 조건을 모두 맞춰야 빠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조건이 같습니다.
- 청구서에 따로 표시한다
- 팁이나 gratuity라고 명시한다
- 받은 돈 전부를 직원에게 준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청구액과 함께 과세입니다. 뉴욕주 세무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체 주문이나 8~10명 넘는 파티에 붙이는 서비스 차지는 청구서에 gratuity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항상 과세입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이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어떻게 나눠 줄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오토 그래튜티 세금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음식 $500, 배달비 $30, 자동으로 붙인 금액 $90인 과세 주문입니다. 세율은 뉴욕시 8.875%, 뉴저지 6.625%로 계산했습니다. 뉴욕시 밖 뉴욕주 지역은 세율이 다릅니다. 뉴욕은 매장 주소가 아니라 음식을 넘겨주는 곳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주 경계를 넘는 배달은 도착지 규칙도 확인하세요.
| 청구서 표시 | 과세 금액 | 뉴욕시 세금 | 뉴저지 세금 | |---|---|---|---| | 세 조건을 다 맞춘 gratuity | $530 | $47.04 | $35.11 | | 서비스 차지 | $620 | $55.03 | $41.08 |
교회나 학교 주문은 세금을 빼 주나요?
단체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나 비영리 사립학교처럼 면세 승인을 받은 단체라면 면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 | 받을 서류 | 확인할 것 | |---|---|---| | 뉴욕 | Form ST-119.1 | 뉴욕주 면세 번호 6자리. 연방 EIN은 면세 번호가 아닙니다. 다른 주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뉴저지 | Form ST-5 사본 | 사본에 날짜, 식당 이름, 거래 내용, 단체 임원의 서명과 직함 |
뉴욕에서 증명서는 판매 시점에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9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두 주 모두 단체 자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개인 돈으로 내면 나중에 단체에서 돌려받더라도 과세입니다.
공립학교와 학군은 정부기관이라 위 서류 대상이 아니고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주 소속 기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받을 증빙과 결제 방식은 뉴욕 TB-ST-700, 뉴저지 TB-49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증명서는 보관하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세금을 안 받은 이유가 남습니다.
단체 주문 받기 전에 볼 것
- 행사 서비스까지 하는지, 배달만 하는지 적어 두세요. 뉴욕은 규칙이 갈립니다
- 과세 음식의 배달비는 세금 계산에 넣으세요
- 자동으로 붙이는 금액은 gratuity로 쓰고 전액 직원에게 주세요. 서비스 차지라고 쓰면 과세입니다
- 면세 단체면 증빙부터 받으세요. 말로는 안 됩니다
- POS 설정을 확인하세요. 과세 주문의 배달비와 서비스 차지에 세금이 붙게 돼 있는지 한 번 봅니다
음식값 자체를 어떻게 잡을지는 메뉴 원가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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