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줘야 하나요? 뉴욕·뉴저지 공휴일 수당
연방법, 뉴욕주, 뉴저지주 모두 공휴일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1.5배를 주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초과근무 대상 직원은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수당이 붙습니다. 다만 약속한 공휴일 수당은 줘야 합니다. 노동부 원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연방 노동부 규정, 뉴욕주·뉴저지주 노동부 안내를 옮긴 요약입니다. 민간 식당에서 시급을 받고 초과근무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 기준입니다. 정액 급여를 받는 관리직처럼 초과근무 면제 대상일 수 있는 직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이나 연방 정부 계약 업무처럼 따로 정한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 상황은 회계사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추수감사절(11월 26일)부터 크리스마스, 새해까지 공휴일이 이어집니다. 식당은 이때 더 바쁩니다. 직원에게 "공휴일이니까 1.5배 주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기 전에 답을 정리해 두세요.
짧은 답: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연방법도, 뉴욕주도, 뉴저지주도 공휴일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 수당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대상 직원이라면 수당은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붙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1.5배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세 곳 모두 아닙니다. 원문을 차례로 옮깁니다.
연방법(공정근로기준법). 연방 규정 29 CFR 778.102입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이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정기 휴무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뉴욕주. 뉴욕주 노동부 초과근무 FAQ입니다.
노동법은 공휴일, 주말, 야간 근무에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 계약이나 단체협약이 공휴일·주말·야간 근무에 더 많은 급여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노동법에 따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저지주 노동부 고용주 FAQ입니다.
질문: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이나 2배를 줘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한 시간마다 정규 임금의 1.5배로 줘야 합니다.
| | 공휴일 근무 가산 의무 | 근거 | |---|---|---| | 연방 | 없음 | 29 CFR 778.102 | | 뉴욕주 | 없음 | 뉴욕주 노동부 초과근무 FAQ | | 뉴저지주 | 없음 | 뉴저지주 노동부 고용주 FAQ |
그럼 1.5배는 언제 붙나요?
초과근무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이라면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공휴일이 낀 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에 45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을 넘긴 5시간에 초과근무 수당이 붙습니다. 공휴일에 일한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주"는 달력의 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FAQ입니다.
근무주는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168시간, 즉 연속된 7일입니다. 달력의 주와 같을 필요는 없고 아무 요일, 아무 시각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주 이상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시간 일한 주와 30시간 일한 주를 평균 내 40시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팁 크레딧을 쓰는 직원은 초과근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뉴저지 팁 직원 초과근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쉬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준 시간도 40시간에 넣나요?
뉴저지주 노동부 FAQ의 답입니다.
질문: 직원이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고 공휴일 유급 8시간을 받아 합계 48시간분을 받았다면,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을 때만 줘야 합니다.
쉬는 공휴일에 돈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연방. 미국 노동부 안내입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휴가나 공휴일처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합의로 정합니다.
뉴저지주.
휴가, 퇴직금, 공휴일 수당 같은 부가 혜택은 뉴저지주 법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 정해 둔 정책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고용주가 임금 보충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법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급 병가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것은 약속과 상관없이 줘야 합니다. 뉴저지·뉴욕시 유급 병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의무입니다.
뉴욕주 노동부 원문입니다.
고용주가 약속한 혜택과 임금 보충 급여를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임금 보충 급여에는 휴가·공휴일 수당, 유급 병가, 경비 정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인 노동법 198-c조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30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주급이 $1,300을 넘는 진정한 관리·행정·전문직 직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체불 신고 안내는 공휴일 수당을 "말로 또는 서면으로" 약속하고 주지 않은 경우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요건은 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뉴저지주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정해 둔 정책이나 근로 계약대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정책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직원이 신고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뉴욕은 공휴일 정책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병가, 휴가, 개인 휴가, 공휴일, 근무시간에 관한 정책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정책이 "공휴일 가산 없음"이어도 됩니다. 정해서 알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매장 공휴일 정책을 정하세요. 어떤 날을 공휴일로 볼지, 가산을 줄지, 준다면 몇 배인지
- 뉴욕 매장은 서면으로 알리거나 게시하세요. 노동법상 의무입니다
- 말하기 전에 정하세요. 바쁜 날 "오늘은 1.5배 줄게"라고 하면 그것도 약속입니다
- 정한 기준대로 일관되게 주세요. 정책이나 계약과 다르게 주면 문제가 됩니다
- 공휴일 주간에는 근무주 합계를 보세요. 초과근무 대상 직원이 40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붙습니다
출처: 연방 규정 29 CFR 778.102, 미국 노동부 공휴일 급여 안내, 뉴욕주 노동부 초과근무 FAQ, 뉴욕주 노동부 체불 임금과 임금 보충 급여, 뉴저지주 노동부 고용주 FAQ